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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재계, 남북정상 10.4선언 일제히 환영

  • 등록 2007.10.04 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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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4일 제2차 남북정상회담 합의에 대해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는 계기가 되고 실질적인 남북경제협력 확대로 이어지는 분수령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일제히 환영의 뜻을 표했다.
특히 재계는 정상회담 합의사항 중 경제협력 분야가 매우 구체적이고 실천적일 뿐 아니라 '3통'문제, 투자여건 개선, 기반시설 확충 등 남북경협 활성화를 위해 그동안 선결과제로 거론됐던 문제들이 대부분 포함됐다며 향후의 실질적인 경협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표했다.
경제계는 그러나 남북경협 활성화의 관건은 이번 합의 사항의 이행 여부라며 실무차원의 논의가 이어져 대북 투자보장, 사업 수익성 확보, 기간시설(SOC) 확충 등 구체적인 결실을 맺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은 "이번 남북 정상간에 합의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은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를 보장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며 "남북경협과 관련해 합의된 다양한 실험적 프로젝트가 소기의 성과를 거둬 향후 실질적인 남북경협의 활성화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식 논평을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 및 공동선언의 발표는 반세기 이상 지속돼온 남북간의 대립과 갈등관계를 극복하고 평화와 협력의 새 시대를 열어나가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환영했다.
대한상의는 "특히 북측 기반시설 확충, 자원개발 추진, 해주지역 경제특구 건설, 남포 조선협력단지 조성, 경의선 화물철도 운행, 3통 애로 해소를 위한 제도완비 등 구체적 현안들이 합의됨에 따라 향후 남북간의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여건이 개선되고, 실질적인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는 "남북한간의 평화정착과 경제협력 증진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도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청사진을 제시한 것"이라고 평가하고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무협은 "특히 개성공업지구에 이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를 비롯한 경제분야의 합의사항들은 대북교역업체들이 지속적으로 건의한 숙원과제로서 남북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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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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