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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檢 김복만 울산교육감, 교육자치법 위반 불구속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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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종근 기자]김복만 현 울산시교육감이 2010년 6월 선거 당시, 선거 인쇄물 납품업자 등과 짜고 선거비용을 부풀려 과다 보전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울산지검 특별수사부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사기 혐의로 김복만 교육감(67)과 4촌 동생 A(53)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은 지방교육자치법의 공소시효인 5년을 한 달여 앞두고 기소한 것이다.

김 교육감은 2010년 6월 선거 당시, 선거 인쇄물·현수막 납품업자와 짜고 실제 비용보다 부풀려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총 2620만원을 과다 보전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과정에서 김 교육감은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뒤 이를 토대로 허위 회계보고서를 만드는데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육감은 이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혐의 입증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방교육자치법 위반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교육감직을 상실하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시교육청 학교시설단이 실시하는 학교공사와 관련된 비리를 수사하던 중 지난 선거에서 김 교육감의 선거자금 과다 보전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지난해 12월 김 교육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6시간 동안의 고강도 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검찰 수사결과 시교육청 공사 비리와 김 교육감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는 혐의점을 찾지 못해 수사 종결됐다.

한동영 차장 검사는 "수사 과정에 지휘부와 주임검사가 바뀌고, 이전 기록들을 다시 검토하는 등 추가 확인 과정을 거치느라 기소가 다소 지체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다 보전받은 금액이 많지 않고 이와 유사한 전국적인 사례와 비교해 볼 때 구속기소까지의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시 교육청 비리로 교육감 친척 2명을 포함해 교육청 직원, 브로커 등 8명이 구속기소됐다.

김 교육감의 친척 A씨는 지난해 10월 알선수재죄로 징역 2년, 추징금 6000만원을 선고받아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또 다른 친척 B씨도 알선수재죄로 기소돼 징역 2년과 2억48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이 외에 시교육청 5급 공무원 C씨가 징역 1년6월에 벌금 2000만원, 추징금 1335만원을 선고받는 등 학교공사 비리 가담자 대부분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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