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2.14 (일)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1.0℃
  • 구름많음대전 2.5℃
  • 맑음대구 3.4℃
  • 맑음울산 3.1℃
  • 구름조금광주 3.8℃
  • 맑음부산 4.9℃
  • 구름조금고창 3.2℃
  • 제주 8.5℃
  • 맑음강화 1.0℃
  • 구름많음보은 1.6℃
  • 구름많음금산 2.6℃
  • 구름많음강진군 4.9℃
  • 맑음경주시 2.8℃
  • 맑음거제 5.0℃
기상청 제공

경제

‘금감원장 잔혹사’ 이어질까…최수현 노심초사

URL복사

‘겅남기업 로비’ 檢수사 턱밑…역대 금강원 수장 절반 구속 등 ‘불명예’

[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금융감독원이 경남기업 워크아웃과 관련해 신한은행을 압박했다는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의 칼끝이 점차 높은 곳을 향하고 있다. 팀장에서 시작된 검찰 수사의 조준점이 부원장까지 높아졌다.

금감원은 당시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던 최수현 전 원장이 결국 수사대상에 오르게 될지 노심초사하는 모습이다.

현재까지 검찰은 최 원장을 수사대상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 신한은행에 압박을 가한 당사자는 김진수 전 부원장보와 A팀장인 만큼 일단 이들에 대해 집중 수사한다는 게 검찰의 방침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지난 7일 이뤄진 검찰의 압수수색은 수사대상이 확대되고 있음을 짐작케 한다. 이날 검찰은 5곳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주목되는 점은 압수수색 대상에 김진수 전 부원장보의 자택과 금감원 본원, 신한은행외에 추가로 포함된 곳이 있다는 점이다.

검찰은 금감원에서 은행을 담당했던 조영제 전 부원장과 기업여신 업무를 취급했던 신한은행 전직 부행장의 자택에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경남기업 로비의혹과 관련해 꾸준히 이름이 거론됐지만 수사대상에는 올라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인물들이다.

검찰이 금감원을 압수수색하면서 조 전 부원장의 개인물품과 그가 주고받은 이메일 등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총무국을 뒤졌다는 점도 그냥 지나치기 힘든 대목이다. 검찰은 총무국에서 금감원의 인사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또 다른 인물이 수사대상에 오를지 주목된다.

이처럼 검찰이 수사 스펙트럼을 넓혀감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감독당국 수장이 수사를 받는 '잔혹사'가 또 다시 재현되지나 않을지 전전긍긍하고 있다.

금감원은 첫 수장을 지낸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부터 현 진웅섭 원장까지 10명의 수장 가운데 절반인 5명의 원장이 구속되거나 수사를 받는 불명예를 이어왔다.

금감원의 전신인 금융감독위원회 시절 위원장을 지낸 1대 원장 이헌재 전 부총리는 외환은행 헐값매각 의혹과 관련해 2006년 11월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2대 원장인 이용근 전 위원장은 지난 2003년 8월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수감됐고, 3대 원장인 이근영 전 원장은 2007년 1월 골드상호신용금고 인수와 관련해 '김흥주 로비사건'에 연루돼 검찰 조사를 받았다.

이어 4대 이정재 전 원장은 2006년 5월 외환은행 헐값 매각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2011년 6월에는 7대 김종창 전 원장이 부산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검찰에 불려갔다.

 '금융 검찰'이라 불리는 금감원의 역대 수장들이 오히려 수사 대상이 되는 불미스런 상황은 검사와 제재를 양손에 거머쥔 금감원이 지닌 막강한 금융권력과 관계 깊다는 것이 금융권의 시각이다.

금감원은 고유권한인 검사권을 통해 금융기관들의 치부와 속살을 낱낱이 들여다 볼 수 있는데다, 금융사 CEO의 진퇴를 결정짓는 징계권도 행사할 수 있다.

이렇다보니 금융사들은 금감원의 요청이나 권고를 사실상 '지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현실이고, 이를 누구보다 잘 아는 금감원 수장들은 금융사를 통한 이권개입의 유혹에 노출돼 있다.

특히 금감원은 부실기업의 구조조정 과정에 음성적으로 개입, 채권단 등을 상대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 사실상 기업 생사여탈권의 향방을 쥐는 역할을 함으로써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등에서 수 많은 논란을 불러 왔다.

 '경제 검찰'이라는 금감원이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자주 뒤집어쓰는 배경이기도 한다.

금감원이 경남기업의 무상감자 없는 출자 전환을 채권단에 종용했다는 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물론 9대 원장인 최수현 전 원장이 경남기업 로비의혹과 관련이 있다는 정황은 아직 알려진 게 없는 상태다. 검찰도 최 전 원장이 연루된 일은 없다고 선을 긋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최수연 전 원장에 대해서는 '일단' 거론이 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른바 '성완종 리스트'에 그의 이름이 올라있다는 점이다.

신한은행에 압력을 행사한 이른바 '금감원 충청라인'의 정점이 최수현 전 원장이라는 점도 예사롭지 않다. 실무자인 A팀장과 김진수 전 부원장보, 조영제 전 부원장은 모두 최 전 원장과 동향인 충청도 출신들이며, 최 전 원장은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이 주도한 '충청포럼' 멤버로까지 활동했던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

게다가 최 전 원장은 금감원 수장시절 인사, 감찰, 정보팀장 등 요직에 모두 충청도 출신을 앉힐 만큼 지역편중이 심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혹시라도 이번 일과 관련해 또다시 위상이 추락할까 걱정하는 모습이다. 최 전 원장이 검찰에 소환이라도 될 경우 저축은행 사태와 동양그룹 사태, 신용카드 정보유출 등 잇딴 파문으로 땅에 떨어진 신뢰성이 또 한번 타격을 입을 수 있어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금융감독기구 수장이 뉴스에 등장하는 일만은 피해야 하지 않겠느냐"면서 "한동안 조용했던 금감원이 또 시끄러워질까 걱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여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정면충돌...“특검 도입하자”vs“물타기, 정치공세”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정치권 인사들의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이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 여야가 정면충돌하고 있다. 국민의힘 등은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해 “국회는 즉시 ‘통일교 게이트 특검’ 도입을 준비해야 해야 한다”며 현행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범한 민중기 특별검사의 직무유기도 새 특검이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의 책임 규명과 즉각적 해체는 필수이다. 마침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차 종합특검을 발족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라며 “여기에 민중기 특검의 직무유기 부분을 민주당과 통일교 유착관계와 포함해 특검을 실시하면 매우 좋은 대안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통일교 게이트의 진실을 끝까지 추적하고 연루된 모든 사람에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 이준석 당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최고위원회의에서 “개혁신당이

경제

더보기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 반영 금지 법률안 국회 통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은행 대출금리에 지급준비금과 보험료 등의 반영을 금지하는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13일 본회의를 개최해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 제30조의3(대출금리의 산정)제1항은 “은행은 대출금리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항목을 반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급준비금. 2. ‘예금자보호법’ 제30조에 따른 보험료. 3.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47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4. ‘교육세법’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교육세. 다만,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의 1천분의 5를 초과하는 금액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은행법 제8조(은행업의 인가)제1항은 “은행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제30조(예금지급준비금과 금리 등에 관한 준수 사항)제1항은 “은행은 ‘한국은행법’ 제55조에 따른 지급준비금 적립대상 채무에 대한 지급준비를 위하여 ‘한국은행법’ 제4장제2절에 따른 최저율 이상의 지급준비금과 지급준비자산을 보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한국은행법 제4장 한국은행의 업무 제2절 금융기관의 예금과 지급 제55조

사회

더보기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