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이종근 기자]광주U대회 개막이 두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축구 연습장 개·보수 공사 입찰에 있어 광주시가 특정 업체와 체결한 계약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광주시는 곧바로 법원에 가처분 취소 및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대회 차질이 우려되고 있다.
광주지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창한)는 광주U대회 축구장 개·보수 공사(인조잔디) 구매설치와 관련, 입찰에 탈락한 A사가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4일 밝혔다.
광주시는 2015 광주U대회(7월3일∼14일)를 준비하면서 국제대학스포츠연맹(FISU)으로부터 축구경기장 인조잔디의 상태가 적합하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국제축구연맹(FIFA)의 2Star 인증을 받은 인조잔디 구장의 설치를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해당 기준에 적합한 경기장을 마련하기 위해 입찰을 실시했다. 개찰 결과 B사가 최저가 입찰자로, A사가 저가 입찰자로 각각 선정됐다.
그런데 B사는 시방서에 기재된 기본구조(파일 길이 55㎜, 충진재 SEBS, 11㎏/㎡)의 인조잔디에 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광주시에 제출하지 못했다.
대신 파일길이 40㎜, 충진재 RPU, 4.5㎏/㎡, 쇼크패드 25㎜인 제품과 파일길이 40㎜, 충진재 TPE, 4.5㎏/㎡, 쇼크패드 10㎜인 제품을 대상으로 한 각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광주시는 B사의 공사실적을 바탕으로 적격심사를 마친 뒤 B사를 낙찰자로 결정, 입찰에 따른 계약을 체결했다.
B사는 광주시와의 협의를 통해 납품할 물건을 파일 길이 40㎜에 쇼크패드 10㎜가 적용된 제품으로 변경했으며 지난 3월31일 광주시에 변경된 규격의 제품을 설치하는 내용의 착공계를 제출했다.
광주시는 제출된 착공계를 검토한 뒤 지난달 8일 B사에 파일 길이를 55㎜로 변경할 것을 요구했으며, B사에 대해 국제축구연맹의 최종 인증기한인 6월20일까지 납품할 물건에 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의 제출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광주시는 입찰공고 및 그 시방서를 통해 구매규격의 제품에 대한 랩 테스트 시험성적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 이를 제출하지 못한 B사와의 사이에 구매규격을 임의로 변경해 계약 체결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A사를 비롯한 다른 입찰참가자들의 계약기회를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입찰 및 계약체결의 과정에는 중대한 하자가 존재했다. 계약의 상대인 B사 역시 이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이는 만큼 해당 계약은 무효이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광주시는 특별한 사정(시급한 경기장 건설 문제 등)으로 인한 가처분 취소신청과 가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
광주시 관계자는 "계약체결 당시 파일길이 55㎜ 규격으로 FIFA 2Star 랩이나 필드테스트를 받은 제품이 없어 랩 테스트를 통과한 B사의 파일길이 40㎜에 쇼크패드 10㎜ 제품을 인정하기로 했다"면서 "이의를 제기한 A사가 55㎜ 규격짜리에 대한 랩테스트 결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분석결과 기준 규격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광주시 축구협회장 등 관계자들이 광주시에 B사의 잔디 길이를 55㎜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해 이를 받아들였고 현재 55㎜ 파일길이 규격으로 랩 테스트를 진행중이어서 이르면 오늘 결과가 나온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