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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불법펀드 기승 ‘주의보 발령’

  • 등록 2007.09.21 09: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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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증시 호황으로 인해 무자격자가 인터넷.신문 광고 등을 통해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투자금(투자자)을 모집하는 일명 짝퉁펀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따라 금감원이 불법펀드 광고 판매사례를 적발, 바로 수사당국에 통보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나섰다.
21일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유행하는 불법펀드 형태는 해외부동산에 대한 높은 관심 속에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 등을 모방한 펀드와 엔터테인먼트 투자펀드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감원에 적발된 사례 중에서 베이징 주택건설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는 한 펀드는 인터넷 광고를 통해 '기본확정수익률 28%+-5% 범위내', '중국지사법인을 통해 중국정부 투자자 등재 등의 보장책 마련' 등을 앞세워 투자를 권유했다.
또 한 회사는 인터넷상에서 엔터테인먼트 투자자금을 모아 투자사에 전달하고 작품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한다는 광고로 투자자를 유인하다 적발됐다. 이 회사는 "사이버머니를 통해 엔터펀드에 투자해 공모작품이 손익분기점을 넘기면 총 수익금의 3%를 투자대행수수료로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이외에도 특정 물품 임대.광고 등의 사업 수익권에 일정 지분을 출자하면 광고 수익의 일부를 지급하는 식의 투자 권유도 불법인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금감원은 강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원금을 보장하거나 매달 얼마 이상의 수익 보장 문구 등을 내세우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또 "불법펀드에 투자한 후에는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며 "불법 펀드로 피해를 입었거나 의심이 간다면 전화((02-3786-8087)나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www.fss.or.kr)를 통해 불법펀드 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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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대검예규, 선고형량 구형량의 1/2 미만 등이면 해야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대장동 항소 포기에 대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항소 포기가 관련 법규를 지킨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로만 보면 이번 대장동 항소 포기가 위법이라고 하기는 어렵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57조(항소할 수 있는 판결)는 “제1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선고한 것은 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항소할 수 있으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선고한 것은 고등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고, 제361조의5(항소이유)는 “다음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항소이유로 할 수 있다. 15. 형의 양정이 부당하다고 인정할 사유가 있는 때”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형사소송법은 항소에 대한 피고인과 검찰의 재량을 인정하고 있는 것. 검찰의 항소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대검찰청 예규인 ‘검사 구형 및 상소 등에 관한 업무 처리 지침’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서울 중랑구갑, 법제사법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4선)은 11일 국회에서 개최된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예규를 제시하며 대장동 항소 포기가 정당한 것임을 강조했다. 이 예규에 따르면 선고형량이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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