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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아는 사람이라 뺨을 때렸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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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형사피의자를 훈계를 목적으로 뺨을 때린 경찰관의 행위는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28일 경관 소속 기관장에게 피진정인에 대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ㅇ씨(26)에 의하면 지난해 12월 20일 절도 혐의로 검거돼 지구대로 연행됐다. 이 과정에서 피진정인 ㅂ경관은 ㅇ씨를 의자에 수갑을 채워 묶은 뒤 욕설을 하면서 뺨을 수 차례 때렸다. 이에 ㅇ씨는 인원위에 진정을 제기했으나 ㅂ경관 ㅇ씨 어머니를 찾아가 진정취하를 강요했다고 올 3월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피진정인 ㅂ경관은 “진정인이 고등학교 때부터 알게 되었고, 진정인의 어머니와도 같은 종교를 믿는 교우로서 진정인의 삼촌 및 아저씨 역할을 하면서 나쁜 길로 빠지지 않게 인도해 온 관계였다”면서 “사건 당시 절도사건으로 형(刑)을 살고 나왔기에 마음을 고쳐먹고 잘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또 다른 절도사건으로 연행된 데다가 술에 취해 난동을 부리는 것을 보고 훈계차원에서 진정인의 뺨을 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진정 취하를 강요한 사실이 없으며, 다른 피진정경찰관들도 폭언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피진정인이 진정인을 만류하였음에도 경찰관들에게 지구대 사무실에서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하며 소란을 피우자 손바닥으로 진정인의 뺨을 수차례 때린 사실을 확인했다"며 “ 피진정인의 행위는 지구대 사무실에서 진정인이 술에 취해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에게 막무가내로 폭언 등 소란을 피우는 행위에 대하여 훈계하려 했던 취지 등을 고려해 볼 때, 사회상규가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형사피의자에 대하여 공정하고 엄격한 공무를 수행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경찰관이 진정인의 인격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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