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이종근 기자]새누리당 박맹우 의원(울산 남구을)은 9일 영세상인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한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기업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현행 지방세법은 통신판매업 등 12월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 12월에 등록면허세를 이미 납부했는데도 면허가 갱신된 1월에 동일한 액수의 등록면허세를 또 다시 납부토록 규정하고 있어 영세 상인에게 과도하게 경제적 부담을 주는 문제가 있다는 것.
현행법을 보면 통신판매업 등의 등록면허세는 일할계산이 적용되지 않아 개업시점과 관계없이 매년 일률적으로 동일한 금액을 납부하고 있다.
박 의원은 “면허 갱신으로 동일한 액수의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현행법은 영세 상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주고 있다”며 “영세상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면허시점에 따라서 등록면허세를 일할 계산으로 부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도시 개발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현재 기업도시는 수입 자본재의 도입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개발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행법상 국내 투자기업의 경우 해외관광객 유치 시설을 위해 수입 자본재의 도입이 불가피하나 관세 감면 규정이 없다. 외국인 직접개발이나 투자에 대한 감면혜택도 없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박 의원은 “수입 자본재의 도입 및 외국인 투자 유치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부족해 개발사업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기업도시 개발구역에 입주하는 기업과 외국인 투자에 의해 도입되는 수입 자본재에 대해 관세를 면제토록 규정함으로써 원활한 자본재 공급으로 기업도시 개발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제출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