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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방문판매업, 실제로는 다단계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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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다단계판매 영업행위를 한 4개 판매업자에 대하여 고발, 시정명령 등을 의결했다.
고발당한 업체는 아모레퍼시픽, 엘지생활건강, 대교, 웅진코웨이 4개 판매업자다. 특히 웅진코웨이는 그동안 소비자피해가 다수 발생해온 점 등을 감안하여 고발됐다.
공정위는 해당 판매업자들이 최소 4∼7단계의 판매원 조직을 운영하면서 판매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을 부여하는 등 다단계판매 영업을 해왔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의 구성요소로는 ▲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누적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 ▲ 판매원을 단계적으로 가입하도록 권유하는 데 있어서 판매 및 가입유치 활동에 대한 경제적 이익의 부여를 유인으로 활용했다고 말했다.
또한 공정위는 다단계판매가 조직의 하방확장성, 연고판매·대인판매 등의 특성으로 인해 사행성 조장, 다수 소비자피해 야기 등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이에 공정위는 다단계판매업자에 대해 피해예방, 소비자보호 등을 위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 체결, 후원수당 지급총액(매출액의 35%범위내) 준수, 판매가격 상한 제한(130만원), 후원수당 정보 공시 등 의무 부과하기로 했다.
해당 판매업자들은 다단계판매업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함으로써 각종 다단계판매업자의 준수의무를 회피하여왔고 이를 모방한 다수의 소규모 업체들이 발생하는 문제를 야기한다고 하여, 공정위의 의결을 통해 해당 판매업자들의 미등록 다단계영업행위에 대해 엄격하게 조치함으로써 해당 업체들의 불법적인 영업행위를 중지시키고 타 업체로의 확산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그밖에 해당 판매업자들의 방문판매업 신고사항 변경 미신고,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판매원 등록여부 확인관련 의무 위반, 계약서 교부의무 위반 등 방문판매업 법 위반사항도 적발되어 시정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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