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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찰 출입기자단 "취재 제한조치 전면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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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 방송 통신 등 17개 언론사 서울지역 경찰 출입기자들은 성명을 내 최근 경찰이 공개한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취재 제한조치로 규정하고 이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기자들은 성명서에서 "서울 시내 경찰을 담당하는 취재기자들은 이 지침이 사실상 경찰에 대한 취재를 완전히 봉쇄하고 경찰에 대한 언론의 감시 활동을 차단시키려는 의도가 반영된 `취재 제한조치'로 규정한다"면서 "경찰의 조치는 사실상 경찰에 대한 취재를 완전히 봉쇄하고 언론의 감시를 차단하려는 의도"라고 규정했다.
또 기자들은 "정부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과도 거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하면서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이며 출입기자 등록 및 출입가능지역 제한 등 모든 내용을 전면적으로 거부한다. 어떤 희생이 따르더라도 자유로운 취재 활동을 지켜내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한 의지를 나타냈다.
기자들은 "경찰은 과거 잘못된 수사 관행으로 국민 인권이 침해된 사례도 많았고 국가인권위 지적처럼 지금도 가장 많은 인권침해가 자행되는 권력기관이다"며 언론 감시의 필요성을 역설하면서 "언론의 감시와 견제 기능을 봉쇄하겠다는 경찰의 조치는 결과적으로 국민들의 알 권리와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번 기자들의 성명서 발표는 정부의 기자실 통폐합 조치 뒤 재정경제부, 외교통상부 출입기자들에 이어 세 번째다.
한편 청와대는 경찰의 취재 제한조치의 문제점을 일부 인정하는 의견을 냈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일선 경찰서의 형사계나 교통사고계 등 민원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공간은 기자들도 취재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기자들의 의견을 들어 조만간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부 출입기자들도 이날 회의를 열어 노동부의 정례브리핑과 전자브리핑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 기자들은 “지금까지 상투적으로 계속돼 온 정례브리핑과 전자브리핑에 더는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14일 브리핑룸, 기사송고실을 제외한 기자들의 사무실 출입을 금지하고, 전화 취재를 할 때도 홍보실에 사전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의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취재 제한 조치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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