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05.12 (월)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제

'현대차 통상임금 소송' 1월16일 선고…고정성 여부가 최대 쟁점

  • 임택
  • 등록 2014.12.30 15:58:14
URL복사
[시사뉴스 임택 기자] 국내 근로자 통상임금의 사실상 대표 소송으로 대변되는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이 오는 1월 중순 마침내 1심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춘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후 '고정성'을 둘러싸고 엇갈린 하급심 판결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재계의 상징성을 띤 '현대차'의 통상임금 기준이 마련된 다는 점 때문에 결과 여부에 따라 엄청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현대차 노조 조합원 윤모씨 등 2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의 판결 선고를 내년 1월16일 오전 10시에 내릴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당초 지난달 7일 선고를 할 예정이었으나 추가심리의 필요 등을 이유로 변론을 재개했다. 이후 두차례에 걸친 변론기일을 열고 양측이 제출한 추가 자료 등을 검토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그 기준으로 정기성·일률성·고정성을 제시했다.

특히 대법원은 핵심 쟁점 중 하나로 '고정성'을 다루면서 중도 퇴사자가 일할 계산해 지급받은 임금은 언제 퇴사하더라도 받을 금액이 명확하므로 고정성 요건이 충족된다고 봤다.

그러나 특정일 재직한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은 그 지급여부가 불확실한 만큼 고정성이 결여된 것으로 봤다.

현대차 노사도 이같은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각각 상여금의 '고정성' 여부를 두고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회사 측은 상여금 시행세칙에 2달 동안 15일 이상 일한 노동자에게만 상여금이 지급되는 '지급 제외자 규정'이 있는 만큼 고정성이 결여됐다고 주장하지만 노조는 퇴직자에게 상여금을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는 규정도 있는 만큼 고정성이 있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대법원 판결 이후 하급심 법원이 다양한 업계의 통상임금 소송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를 각각 다르게 판단해 이번 선고에 더욱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재판부가 누구의 손을 들어주든 회사마다 지급하는 임금의 종류와 규모, 성격이 각기 달라 관련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통일된 법 해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현대차 노사는 지난해 임금협상에서 통상임금과 관련해 직군별로 대표 소송을 벌여 그 결과에 따라 전체 조합원에 적용키로 합의했다.

현대차는 다양한 직군만큼 임금체계가 복잡하고 각기 다른 기준에 의한 다양한 유형의 임금항목이 존재해 각 사업장마다 오랫동안 다툼이 있어 왔다.

현대차는 크게 영업직과 정비직, 기술직, 연구직, 일반직, 별정직, 임시직 등으로 직군이 나뉜다. 노조는 총 23명을 직군별 대표로 선정해 "상여금, 휴가비 등 6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임금을 다시 계산,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경제

더보기

사회

더보기
중국산 저가 화장품 디올, 에스티로더, 키엘 등 고가의 화장품으로 둔갑한 50대 유통업자 적발
(사진=인천공항본부세관 제공) [시사뉴스 박용근 기자] 중국산 저가 화장품을 디올, 에스티로더, 키엘 등 고가의 화장품으로 둔갑해 판매한 업체대표가 세관 당국에 붙잡혔다. 12일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7년간 중국산 저가 화장품을 유명 브랜드로 위조해 13만여점 시가 180억원 상당을 불법 수입해 국내 오픈 마켓에 판매한 전자상거래업체 대표 A(50대)씨를 적발해 관세법과 상표법 및 화장품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검찰청에 송치했다.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중국 도매사이트에서 구매한 중국산 위조 화장품을 미국에서 구매한 것처럼 속이기 위해 미국에 설립한 유령회사로 보낸 뒤 마치 미국 정품 판매장에서 구매한 상품인 것처럼 재포장하는 수법으로 국내 대형 오픈마켓에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위조 상품은 유명 브랜드는 디올, 조말론, 에스티로더, 키엘 등 종류도 다양했으며 유명 브랜드 정품과 동일한 형태의 로고가 부착됐고 제품 설명서와 정품 고유의 일련번호까지 정교하게 복제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판매 화면에 복제한 일련번호로 제품의 제조 일자나 유통기한을 조회해 볼 수 있는 해외사이트까지 안내하는 등 소비자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한 치밀함도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김문수 후보 ‘내가 나서면 대선 이길수 있다’는 착각인가? 단순 몽니인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의 단일화를 둘러싼 내홍이 ‘단순 갈등’수준을 넘어 ‘꼴볼견’ ‘가관’ ‘x판 오분전’이다. 지난 3일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후보로 최종 선출되면서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와의 단일화는 순조로울 것으로 전망됐다. 왜냐하면 김 후보가 세 차례나 치러진 국힘 경선에서 단일화에 가장 적극적이었기 때문이었다. 심지어 ‘을지문덕’이라며 자신이 후보가 되면 한 후보와 단일화 하겠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기 때문에 한 후보를 지지하는 국힘당원들이나 중도층이 김 후보를 적극 지지해 최종후보로 선출될 수 있었다. 그런데 여측이심(如廁二心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으로 김 후보 측이 갑자기 단일화에 몽니를 부리면서 단일화 과정이 꼬이기 시작했다. 물론 김 후보 측의 몽니에는 이유가 있었다. 본인이 국힘 후보인데 국힘 지도부는 한 후보를 중심으로 단일화 전략을 짜고 있고, 본인이 추천한 사무총장(장동혁) 임명을 무시하는 등 선거와 관련한 당무(黨務 당의 사무나 업무)에서 철저히 배제당한다는 느낌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건 아니지’라는 꼬라지가 나는 것은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와 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