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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관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무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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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부자 감세, 국민 기만행위, 여야 합의 환영”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 및 제23조(부가금의 징수)에 따라 전국 202개의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 조성 목적의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말(2012년 8월) 기재부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불법적으로 2013년 한해 동안 징수가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지난해 윤관석 의원 등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지적에 의해 올해는 다시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이명박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폐지된 회원제 골프장의 부가금 징수 폐지를 박근혜 정부가 정부입법을 통해 재추진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개정이 무산됐다”며 “전형적인 부자감세의 사례로 문제제기를 해 온 입장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입장료에 따라 최소 1천원에서 최대 3천원을 징수하는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폐지가 과연 경제활성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며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골프장 부가금 재원 430억원을 포기하고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 같은 사행산업에만 의존해 국민체육진흥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 정서나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는 행위였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골프장 부가금 폐지는 회원제 골프장 사업주 민원 들어주기나 다름 없는 것”이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개정이 무산된 만큼 앞으로도 정부의 부자감세 조치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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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윤석열, 2023년 10월 전부터 비상계엄 준비...반대 세력 제거·권력 독점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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