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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관석,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무산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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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부자 감세, 국민 기만행위, 여야 합의 환영”

[시사뉴스 신형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기금의 조성) 및 제23조(부가금의 징수)에 따라 전국 202개의 회원제 골프장을 대상으로 국민체육진흥기금 재원 조성 목적의 부가금을 징수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말(2012년 8월) 기재부 주재 ‘경제활력대책회의’ 결정에 따라 불법적으로 2013년 한해 동안 징수가 폐지되기도 하였으나 지난해 윤관석 의원 등 국회 교문위 국정감사 지적에 의해 올해는 다시 징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이명박 정부에서 불법적으로 폐지된 회원제 골프장의 부가금 징수 폐지를 박근혜 정부가 정부입법을 통해 재추진했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개정이 무산됐다”며 “전형적인 부자감세의 사례로 문제제기를 해 온 입장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입장료에 따라 최소 1천원에서 최대 3천원을 징수하는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폐지가 과연 경제활성화와 무슨 관련이 있는지 정부에 되묻고 싶다”며 “고소득층이 이용하는 골프장 부가금 재원 430억원을 포기하고 스포츠토토, 경륜, 경정 같은 사행산업에만 의존해 국민체육진흥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국민 정서나 국제적인 기준에도 맞지 않는 행위였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골프장 부가금 폐지는 회원제 골프장 사업주 민원 들어주기나 다름 없는 것”이라며 “국민체육진흥법 제23조(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징수) 개정이 무산된 만큼 앞으로도 정부의 부자감세 조치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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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연속 인명사고 낸 포스코이앤씨 '면허취소·입찰금지' 등 제재 검토"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예방 가능했는지 면밀히 조사하고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최근 건설 근로자가 크게 다치거나 사망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한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은 연속적인 인명 사고를 발생시킨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철저히 확인하고 예방 사고가 아니었는지 면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이) 건설면허 취소와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며 "이러한 산업재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징벌배상제 등 가능한 추가 제재 방안을 검토해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포스코그룹에서 중대재해 사고가 빈발한 것을 강하게 질책하며 엄정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포스코이앤씨에서는 지난 4일 또 다시 작업 중이던 근로자가 감전으로 의식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과태료 수준의 제재로는 중대재해 재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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