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여야가 법인세 및 담뱃세 인상과 관련해서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법인세 인상 요구에 대해 “순간적으로 세수가 증대될 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볼 땐 국부유출이라는 측면도 고민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원내대표는 “경제는 심리”라며 “현재 대단히 경제가 좋지 않은 상황속에서 법인세 인상은 투자심리 위축 개연성이 대단 히 높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정책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OECD 국가들의 경우 법인세 비율을 보니까 2000년도부터 2013년까지 30.6%에서 계속 떨어져서 지금은 23.7%까지 떨어지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 기업 법인세의 평균은 22%다. 우리의 경쟁국인 동남아시아 국가들, 예를 들면 싱가폴은 18%에서 17%로 인하, 홍콩이 16.5%로 인하했고, 대만은 20%에서 17%로, 태국은 20%다. 이런 추세속에서 우리가 법인세를 올린다면 어떤 파장이 미칠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반면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 26일 담뱃세 관련 예산을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한 것을 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는 27일 정책조정회의에서 “입법부 수장이 예산안 날치기의 조력자가 됐다”고 힐난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를 견제해야할 입법부 수장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한 결정”이라며 “예외규정이 명시된 예산안은 12월2일에 무조건 강행처리하겠다면서 예산부수법안 관련해서는 법에도 없는 예외를 인정하겠다고 우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뱃세는 국세와 무관한 지방세다. 보석, 귀금속 같은 사치품에 적용하는 국세인 개별소비세를 지정하는 것은 잘못된 과세대상지정”이라며 “담뱃세를 국가 세수와 연관 있다며 예산부수법안으로 인정하면 경제와 관련된 모든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인 셈”이라고 이야기했다.
이석현 의원은 “의장이 담뱃세를 예산부수법안으로 지정하자 정부여당은 급행열차 티켓을 움켜쥔 듯 환호하고 있지만, 이 티켓은 날짜가 지난 말짱꽝 티켓”이라며 “이는 지자체 예산을 국회가 심의하는 월권을 범하는 것이다. 부가세 수입이 증가하니 예산부수법안이라는 논리는 경제활동 관련 모든 법안이 예산부수법안이 되어야하는 모순”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