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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윤호중, 롯데면세점 관세법 개정 대응문건 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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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제한 최소화 위해 헌법소원까지 모색”

[신형수기자] 정부의 ‘면세업 상생’ 의지를 무력화할 목적으로 작성된 롯데면세점의 내부문건이 공개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윤호중 의원실(경기도 구리시)과 CBSi-더스쿠프가 공동으로 입수한 내부문건에 따르면 롯데면세점은 관세법 개정(2013년 1월) 이후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획재정부·관세청 등 유관기관, 언론, 심지어 헌법소원제도까지 활용할 계획을 세웠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취지로 개정된 관세법의 효력을 떨어뜨리기 위해 여론전에 소송전까지 준비한 셈이다.

정부는 지난해 관세법 개정을 통해 면세점 특허수(매장수 기준)의 20% 이상(2018년부터 30%)을 중소·중견기업에 주고,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은 60% 미만으로 못 박았다. 관세법을 개정한 이유는 국내 면세점 업계의 ‘재벌 과점 문제’가 워낙 심각했기 때문이다.

관세법 개정 직후인 2013년초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롯데면세점 내부문건은 제1편 관세법, 제2편 인천 KTO로 구성돼 있다. 제1편엔 관세법 개정에 따른 대응방안이 담겨 있다.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정책으로 중소기업 보호 분위기 확산, 면세업 대기업 독점 논란, 향후 관세법 개정을 통한 중소기업 특허 확대”를 예상하면서 그 대응방안으론 한국면세협회와 함께 기획재정부·관세청 등 유관기관을 적극 설득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여론몰이 전략도 들어 있다. 국가연구기관(대외경제정책연구원·한국조세연구원) 컨설팅, 대학교수의 언론기고를 통해 ‘재벌이 면세업을 맡을 수밖에 없다’는 당위성을 알리는 게 골자다. 언급했듯 헌법소원을 활용한 대응전략도 모색했다. 이도저도 안 되면 관세법 개정안의 ‘정체성’을 꼬집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윤호중 의원은 “국내 면세시장은 재벌 대기업(롯데면세점·신라면세점)이 30년 넘게 독점적으로 운영했고, 그 결과 두 업체는 글로벌 수준의 면세점으로 성장했다”며 “그럼에도 두 업체가 관세법 개정안의 취지인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콘셉트'를 진정성 있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내부문건을 보면 매우 의심된다"고 밝혔다.

내부문건 제2편 ‘인천 KTO’엔 롯데면세점의 중소기업 우회지배전략이 구체적으로 기록돼 있다.

윤호중 의원은 “내부문건에 기록돼 있는 수입품 소싱전략은 중소기업이 시장에 진입하더라도 돈이 되는 유통 부문은 잡겠다는 것”이라며 “유통을 지배 당하면 실제 사업이 종속되는 효과가 발생해 제아무리 능력 있는 중소기업이라도 이런 상황에 놓이면 수익을 올리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한편, 롯데 측에서는 이날 반박보도자료를 통해 “중소기업 면세점 상품 소싱에 관한 건은 수입품 소싱을 지원하려고 했던 이유는 당시 중소기업의 협상력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현재도 중소기업 시내 면세점의 수입품 소싱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얻게 되는 이득은 일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현재 중소기업 면세점의 물류 서비스를 도와주는 부분은 당사 통합물류센터에서 상품을 보관해주는 업무가 전부”라면서 “상품 발주 요청을 비롯한 반입, 보세차 운송 등의 물류 업무와 매장에 대한 운영권은 전적으로 중소기업 면세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관세법 제2조에서도 보세판매장 운영에 대한 고시에도 운영권은 중소기업 사업자에게 있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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