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기자]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가 사실상 무력화됐다. 200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회가 정부에 시행령을 고치라고 통보한 건수가 148건인데 이 중 112건만 처리계획을 보고받았다. 나머지 36건은 정부가 처리계획조차 내지 않고 묵살했다.
정부가 처리결과를 국회에 보고한 경우는 한 건도 없었다. 국회법 98조2에 따르면, 정부는 국회의 시정통보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보고해야한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6년간 148건의 시정통보와 관련해 단 한 번도 결과보고를 하지 않았다. 국회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10년 2월 24일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등 4건의 행정입법을 채택하여 정부에 통보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기업 투자 및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핑계로 시정조치를 거부하거나 조치 결과를 보고 하지 않았다.
국토교통위원회는 부동산투자회사의 거래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투자회사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주주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며 근거규정을 마련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거래행위 제한시 부동산 시장에서 도태우려가 있다”며 사실상 수용을 거부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도심 과밀부담금 감면대상에 연구소나 금융업소를 포함하도록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을 고치자 과밀을 막자는 법률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시정통보를 했으나 국토부는 “기업투자 활성화가 시급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토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상임위별로 살펴보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경우 지난 6년간 시정통보를 요구한 48건 중 정부로부터 처리계획을 회신 받은 경우는 1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31건에 대해 정부는 계획조차 보고하지 않은 것이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성호 의원(양주‧동두천)은 “정부가 6년간 동안 시행령 시정결과보고를 한건도 하지 않은 것은 국회법 위반”이라고 지적하며 “시행령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