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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송호창 “방송문화진흥회, 국정감사에 조작된 자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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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환 방문진 이사장, 국정감사 자료 제출 거부 지시

[신형수기자] 방송문화진흥회가 조작된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국정감사 자료로 제출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송호창 의원(의왕·과천)은 24일 방문진에서 제출받은 법인카드 내역을 분석한 결과 카드번호가 바뀌고, 일부는 누락됐다고 밝혔다.

방문진 이사장이 지난 21일 방문진 국감에서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했다’고 시인한 이후 제출된 자료마저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방송문화진흥회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정감사 대상기관으로서 국정감사와 관련된 서류 등을 제출할 의무가 있다.「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르면 제출할 서류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속하더라도 제출을 거부할 수 없으며, 군사·외교·대북관계의 국가기밀인 경우에 한해 일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방문진은 이러한 법률상 규정에도 불구하고 송호창 의원의 법인카드 사용 내역 등 국정감사 자료요구에 수차례 응하지 아니하였다. 방문진의 기관장인 김문환 이사장은 송호창 의원이 자료제출 거부를 지시한 사실을 묻자 “그렇다”라고 거듭 확인했다. 공적책임을 다해야 할 기관장이 위법한 행위를 지시한 것이다.

아울러 2개 이상의 신용카드를 사용했으면서 1개 사용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카드번호 등을 조작하고 누락했다.

국회 증언법 제15조에 따르면 국회는 서류제출 요구를 거부한 경우에는 위원장 명의로 고발하여야 한다. 더구나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조차 의심된다면 모든 자료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헌법상 국회에 부여된 권한인 국정감사가 마비될 것이다. 이는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는 심각한 위법행위이기도 하다.

한편, 김문환 이사장은 이미 지난 7월 15일 국회 업무보고 때 세월호 보도 관련 보고를 MBC로부터 받고서도 받은 적이 없다고 허위진술을 하기도 했다. 또한 국회에서 불성실한 답변 태도로 많은 지적을 받기도 했다.

송호창 의원은 “공적책임을 다해야할 방문진이 국정감사 자료까지 조작한 책임은 김문환 이사장이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지금 MBC는 신뢰성과 공정성을 상실해 위기”라며 “공영방송으로 거듭나기 위한 구성원들의 노력을 살리기 위해서는 관리·감독기관인 방문진부터 바로 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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