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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유승우 “부산항만청, 대진예선의 불법예선작업 민원 시간끌며 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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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피아가 세운 대진예선 봐주기 행정

[신형수기자] 부산지역에서 예선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가 불법으로 수차례에 걸쳐 예선작업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부산항만청에서 이를 묵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천)은 대진예선은 불명예 퇴직한 해피아의 전형으로 일각에서는 대진예선은 등록 전에 이미 불법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대표가 전직 고위관료출신이기 때문에 항만법 및 관세법위반 고발이 일어나기 전부터 봐주고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했다.

실제 부산항만청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 차례 민원처리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지난 6월 3일 해당사건을 접수한 부산항만청은 당초 6월 12일까지 민원을 해결해야 했지만, 그 기한을 6월 20일로 연장하였다.

또한 부산항만청은 해양수산부와 해경 등에 법적 자문해 최종적으로 대진예선이 진행한 사업은 불법이라는 것을 공고하였으나, 해양수산부와 항만청등이 대진예선은 엄연히 미등록된 회사인데 법률 자문을 구하면서까지 시간을 끌었다.

결국 이 사건은 고발조사, 처리행정 및 등록과정 모두 담당자의 판단기준에 의해서만 진행되었고, 부산항만청은 관리감독청으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했으며, 해수부는 부산항만청에 떠넘기기만 하였던 것이다.

유승우 의원은“대진예선 불법예선작업은 안전문제, 기존업체 사업방해 문제, 해피아, 봐주기식 행정처리의 총체적 결과물을 의미하는 것이다”라며 앞으로“해수부와 부산항만청에서 해피아 집단에 대해 편파적인 시각으로 늦장 행정 처리를 하지 말고 철저한 단속과 관련법에 따라 처벌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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