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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단통법 시행…‘셀프 호갱’ 안 되려면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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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3사별 보조금 차이 변동 주의해야…철지난 휴대전화 사는 것도 방법

[시사뉴스 임택 기자]정부가 불법보조금을 근절하고 가계통신비를 줄이겠다고 선포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1일 첫 시행됐다.

이통 3사 보조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을 분리하겠다는 분리공시제도가 삼성전자 측 반대로 무산되며 시작부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비난이 적지 않다. 정부가 단통법 세부법안을 두고 늦장 대응해 판매자와 소비자가 얼마나 숙지했을 지도 미지수다. 무작정 출발선에 일렬로 세워놓고 ‘일단 뛰어’ 하는 격이다.

소비자들로선 좀 더 찬찬히 따질 필요가 생겼다. 보조금 상한선 30만 원에 대리점· 판매점이 보조금 상한선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총 34만5000원)까지 챙길 수 있고, 값싼 공 기계를 구입해 이통사 요금제에 가입하면 분리요금제에 따라 월 실 납부액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는 건 큰 줄기다.

여기에 위약금과 이통 3사별 보조금 현황을 꼼꼼히 체크해야 '호갱님'(어수룩해 이용하기 좋은 손님) 소리를 피할 수 있다.

오늘부터는 이통사·대리점·판매점은 단말기별 출고가와 보조금을 공시해야 한다. 하지만 이통 3사가 보조금 상한선 내에서 각 단말별로 보조금을 다르게 책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LG 단말 'G3'를 두고도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가 책정한 보조금이 다를 수 있는 것이다. 거기에 추가 지원금이 판매점의 재량껏 측정되므로 실제 보조금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발품'을 팔아야 한다.

또 일주일 단위로 보조금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통사의 홈페이지와 판매점 등을 눈여겨 봐야 한다. 최대 보조금 액수 역시 방통위가 6개월 마다 상한선을 바꿀 수 있다.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제정된 법안이지만, 여전히 높은 요금제를 쓰는 사람이 혜택이 더 많다.

상한선인 30만 원 보조금을 받기 위해서는 월 9만 원(무약정 기준) 이상 요금제를 사용해야 한다. 2년 약정으로 가입 시 실 납입액 7만 원 이상의 요금제다. 앞으로는 보조금이 요금제에 비례해 차등 지급되므로 저가 요금제도 일정 액수의 보조금을 챙길 수 있다.

철지난 휴대전화를 사는 것도 방법이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면 보조금 상한선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최대 34만5000원으로 측정된 보조금 이상을 받을 수도 있다. 자급제 폰을 이용하는 사람들에게도 혜택은 주어진다. 단 2년 이상의 약정을 걸어야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가 24개월을 채우지 못하면 요금할인으로 받은 돈에다가 약정 할인 받은 돈 일부를 반환해야 하므로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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