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2일부터 26일까지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된 한·중 자유무역협상(FTA) 제 13차 협상 결과, 규범 분야에서의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양측은 이미 타결된 경쟁, 전자상거래를 제외한 ▲상품 ▲서비스·투자 ▲규범·협력 ▲총칙 등 전 분야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다.
규범 분야에서는 위생·검역(SPS), 최종 규정 등의 문안이 합의됐다. 아울러 통관 및 무역원활화, 기술장벽(TBT), 투명성, 환경, 경제협력, 분쟁해결 등의 분야에서는 잔여 쟁점을 최소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상품 분야에서 양측은 현재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이 되고 있는 중측 제조업 조기 관세철폐와 우리측 농수산물 시장 개방 문제에 대해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양측 입장에 거리가 크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
서비스·투자 분야 관련, 양측은 서비스 2차 양허 요구안(request)을 교환했으며 투자 분야의 경우 협정문 협상에서 일부 핵심 조항을 제외한 대부분의 문안에 대해 합의를 도출했다. 아울러 양측은 금융, 통신, 자연인의 이동 등 3개 분야를 독립 챕터로 설치하는데 합의했다.
통관 분야의 경우 700달러 이하 수출입 화물의 원산지증명서 제출이 면제되고, 48시간 이내 통관 원칙을 지킨다는 데 양측은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