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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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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관리관 승진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김태창

◇법원이사관 승진
▲대구고법 사무국장 장은겸 ▲광주고법 사무국장 진준오

◇법원이사관 전보
▲서울고법 사무국장 민동원 ▲특허법원 사무국장 나기웅

◇법원부이사관 승진
▲법원행정처 예산담당관 조국제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서은희 ▲서울중앙지법 민사국장 김대호 ▲수원가정법원 사무국장 이승윤 ▲대구지법 서부지원 사무국장 김태민 ▲부산지법 동부지원 사무국장 양성훈 ▲부산지법 서부지원 사무국장 지천수 ▲부산회생법원 사무국장 정경원 ▲울산지법 사무국장 홍구표

◇법원부이사관 전보
▲법원행정처 인사운영심의관 김범일 ▲법원공무원교육원 연구심의관 곽병태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원철준 ▲서울중앙지법 등기국장 김선형 ▲서울가정법원 사무국장 조효주 ▲서울남부지법 사무국장 정광철 ▲의정부지법 사무국장 박성배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사무국장 최창길 ▲춘천지법 사무국장 이종식 ▲부산지법 사무국장 박진호 ▲제주지법 사무국장 서장웅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승진
▲인천지법 사법보좌관 한동욱 ▲수원지법 사법보좌관 윤현숙 ▲대구지법 사법보좌관 손종욱 ▲부산지법 사법보좌관 최신호

◇사법보좌관(법원부이사관) 전보
▲대전지법 사법보좌관 노수웅 ▲광주지법 사법보좌관 이영복

◇법원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김민희 김선호 김경훈 ▲사법정책연구원 이규헌 ▲법원공무원교육원 송성열 이병익 ▲대구고법 한기수 ▲인천지법 송태견 이희택 ▲대전지법 이재연 박성민 ▲청주지법 정소정 이철호 ▲대구지법 이성수 최찬진 천재권 김봉수 오상섭 ▲대구가정법원 김홍기 ▲부산지법 박구영 김미란 강진영 박승환 변흥석 고석남

◇법원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이정식 강수현 ▲법원공무원교육원 안원주 박정길 홍경근 안주효 ▲서울고법 김순옥 홍주안 ▲대전고법 최신영 ▲부산고법 임성일 ▲특허법원 김윤한 ▲서울중앙지법 김관호 이명재 정태원 ▲서울가정법원 이창우 ▲서울회생법원 최대종 ▲서울남부지법 최보경 ▲서울북부지법 이주호 ▲의정부지법 송성환 이현숙 ▲수원지법 이일기 이정행 유명종 ▲수원가정법원 김택창 ▲수원회생법원 조재환 ▲대전지법 박종원 송주철 황용익 유만식 전완호 강정묵 유승용 ▲대구지법 배세환 ▲울산가정법원 박상열 ▲창원지법 황재원 ▲광주지법 김형준 박세원 이상훈 ▲전주지법 변순기 박성식 ▲제주지법 김동철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서울서부지법 서현웅 ▲인천지법 김연희 ▲춘천지법 권준기 이현정 김미경 김관형 최문수 ▲대전지법 배진 ▲대구가정법원 백창우 ▲부산지법 허민 이원주 이정무 김범석 ▲울산지법 김도경 김형술 ▲창원지법 홍영수 박상훈 유재호 장영규 ▲광주지법 김희동 ▲전주지법 조장규 ▲제주지법 양재혁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전보
▲법원행정처 박기진 배철형 ▲서울중앙지법 한소정 박미정 안창기 ▲서울북부지법 박영민 문상준 ▲서울서부지법 송지현 ▲ 의정부지법 유창우 최원영 정호경 ▲인천지법 이광구 김은표 김수영 신기복 ▲수원지법 나종영 홍주형 최송이 최미나 최재호 박주용 임성환 ▲대전지법 김태수 이명애 ▲대구지법 최기수 ▲창원지법 김보무

◇전산서기관 승진
▲법원행정처 서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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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 법률안 대표발의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흉기 이용 스토킹범죄는 벌금형을 삭제하고 최고 5년 징역형에 처하게 히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5선, 사진)은 5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는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토킹행위’란 상대방의 의사에 반(反)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말한다. 가.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이하 ‘상대방등’이라 한다)에게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나. 상대방등의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이하 '주거등'이라 한다)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2. ‘스토킹범죄’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스토킹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18조(스토킹범죄)제2항은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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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