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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이우현 “국토부, 정밀안전진단 미실시 시설물 과태료는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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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적보고 법정기간 초과 시설물 과태료 0건

[신형수기자]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용인 갑)이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 1,106개 중 총 183개(16.5%) 시설물이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았으며, 정밀안전진단을 받긴 했지만 실적보고를 법정기간을 초과해 신고한 시설물도 150개나 되지만 국토부가 그동안 단 한 건도 과태료 부과나 행정처분을 하지 않을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 준공후 10년이 지난 주요시설물은 국토부소관으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제44조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법정기간(60일)내에 보고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그동안 국토부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았거나 법정기간이 지나 신고를 하는 등 시설물의 관리 주체들이 안전진단을 등한시 했음에도 ‘시특법’ 시행 후 단 한건의 과태료부과나 행정조치를 하지 않아 안전 관리감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정밀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시설물 중에는 영동대교, 수도권 철도 교량(상계, 노원, 당고개), 부산항 부두(신감만, 신선대, 자성대)등이 있으며, 정밀안전진단을 받았지만 법정기간(60일)을 초과해 신고한 시설물에는 김포 국제선청사, 대법원청사, 서울검찰청사, 서울대학교 병원, 문학경기장 등과 같이 일반 시민들의 이용 빈도가 높은 시설물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직접적인 행정조치보다는 실적 제출 촉구 등 계도를 통해 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도록 유도하고 있었으므로 행정조치 실적이 없었다며, 앞으로는 안전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사고가 발생했던 한강 철교의 경우도 2010년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2년 후인 2012년에서야 실적보고를 했음에도 국토부가 아무런 행정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국토부가 여전히 안전불감증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설물의 관리주체가 되는 지자체 및 정부기관의 담당 공무원들은 정밀안전진담을 받지 않거나 법정기간이 지나 신고를 할 경우 과태료 부과나 행정조치를 해야 한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국가 주요시설물을 관리 감독해야 하는 공무원들의 이런 안전의식으로는 제2의 세월호 사태가 또 발생할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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