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승리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1차산업경쟁력강화지원추진단은 양돈악취다발지역 양돈사업장에 대한 특별 지도점검을 9월에 실시한다.
도는 도내에 양돈악취 다발지역 양돈장이 27개마을에 98개소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지난 달 13일 신설된 축산분뇨악취 개선추진팀 주관으로 도의 생활환경관리과·자치경찰·소방부서와 행정시 합동으로 2개팀 8개조로 편성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지도점검에서는 가축분뇨 불법 매립·투기행위, 무허가·미신고 시설운영 또는 변경신고 미이행, 퇴비사 침출수 발생여부, 미부숙 퇴비·액비 살포 행위, 퇴비 옥외보관, 비가림 시설 미비, 돈사내부의 화재예방시설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와 함께 인근지역에서 악취발생이 확인될 때에는 악취 포집을 실시해 검사 의뢰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조치를 병행하게 된다.
도는 이번 특별 지도점검 결과에 따라 위반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는 고발·행정처분 등 강력조치하고, 처분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 특별관리가 필요한 사업장에는 가축분뇨 배출시설 관리책임관을 지정해 관리할 계획이다.
도는 지도점검과 병행해 양돈장별 분뇨처리시설 현황 및 적정관리여부, 처리방법 등의 기록카드를 만들어 양돈장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에 활용하고, 이를 기초로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농가의 자구노력에 따라 지원방향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