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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우리당 "선거법 개정안 초헌법적 발상"

  • 등록 2007.04.18 15: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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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은 18일 한나라당이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헌법에 보장된 집회결사 자유를 무시하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영달 원내대표는 “한나라당이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대선 후보들에 대한 검증을 막아 도덕적 약점을 감추려는 태도라”고 말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은 도덕성을 비롯한 모든 문제를 검증할 수 있도록 이뤄져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혜영 최고위원도 "한나라당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출한 것은 집회· 결사의 자유를 묶고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것이라면서, 선거법 개정은 '돈은 막고 입은 푸는 방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최고위원은 “한나라당이 선거 기간 중 모든 형태의 단합대회, 야유회, 촛불시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의 선거법 개정안을 마련한데 대해 초헌법적인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원 최고위원은 특히 “한나라당의 선거법 개정안에 대선 후보 검증과 관련해 해당 후보나 정당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언론이 이를 보도를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포함된데 대해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 자체를 봉쇄하고 해당 후보와 정당이 허락하는 사안에 대해서만 검증을 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정식 홍보기획위원장도 "한나라당은 원내 1당이 된 이후 하는 일들이 오만과 독선을 넘어 초헌법적인 발상까지 한다"며 "한나라당은 대선 승리를 위해 못할 것 없다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고 말했다.
조 홍보기획위원장은 또 “인천 서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이 직원들에게 한나라당 입당 원서를 돌리는 등 '역 관권선거'를 일삼고 있는데 결국 무서운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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