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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은혜 “김명수, 부교수 이어 정교수 승진심사에도 표절논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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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내정자, 자진 사퇴가 교육계 위한 유일한 방법”

[신형수기자] 김명수 교육부장관 내정자의 논문 표절 행위가 점입가경이다. 특히, 교내외 학술지 등에 게재한 일반적인 논문이 아니라 과거 승진심사 당시에 대표적인 연구업적으로 내세워 연구실적 조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핵심 논문의 연구부정행위가 잇따라 드러남에 따라 ‘부당한 승진’에 대한 책임마저 져야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경기 고양 알산동구]의원은 지난 20일 이후로 조교수에서 부교수를 승진하는 과정에서 대표연구업적으로 제출한 ‘Economic Returns to Higher Education in the United States’이라는 제목의 영어논문과 ‘교육산업의 형성배경과 발전과정’이라는 두 편의 논문에서 모두 심각한 연구부정행위가 발견됐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의원이 이번에 새롭게 연구부정행위를 밝힌 논문은 2002년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승진할 당시 부교수 임용기간 동안 대표적인 연구업적으로 심사과정에 제출한 두 편의 논문 중 하나인 ‘보수 및 근무여건에서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실행과제’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이는 ‘한국교원교육연구’ 제18권 제2호에 2001년 10월에 발표된 논문으로서 김 내정자 본인이 해당논문 참고문헌에 밝힌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2000. 9. / 서정화, 이주호, 전제상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연구 제105집)을 상당부분 베껴 작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명수 내정자의 정교수 승진심사 자료로 활용된 ‘보수 및 근무여건에서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실행 과제’라는 논문은 2002년 연구실적 조서까지 작성되어 제출됐다.

김 내정자는 규정상 최소 5년인 부교수 근무 기간을 채우자마자 승진심사를 받아 정교수로 승진 임용됐다.

문제의 논문은 총 25페이지의 분량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 8페이지에서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논문을 단락 또는 문장을 그대로 옮기거나 단어나 어미 한 두 곳을 살짝 바꿔 베낀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됐다.

또한 표현은 약간 달라도 상당히 유사한 내용으로 문장을 전개한 부분도 있었다. 문제가 되는 부분에 인용표시는 없었다. 김 내정자의 논문 164페이지에는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에 대한 인용표시가 한 차례 나오지만 9줄이나 되는 단락 전체를 조사나 어미 하나 바꾸지 않고 그대로 옮김으로써 이 부분 역시 정상적인 논문 작성으로 보기 어렵다.

특히, 문제가 된 ‘보수 및 근무여건에서의 교직발전종합방안 실행 과제’라는 논문의 두 번째 장(Ⅱ. 교원 보수)은 전체 분량의 절반가량을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이라는 논문(페이지수 28, 29, 30, 36, 128, 129, 130, 132, 133, 134, 135)을 베끼거나 유사하게 기술하여 작성함으로써 김명수 내정자의 연구부정행위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심지어 김 내정자의 논문에서는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에서 나타난 비문까지 그대로 베껴쓴 흔적이 보인다.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 논문 30페이지를 보면 “현행 유치원·초·중등 교원과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의 보수체계는 기본급인 봉급과 수당으로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문장이 있다.

여기서 ‘구분되어 지급되고 있다’는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다’로 고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이런 어색한 표현은 김 내정자의 논문에도 똑같이 나타난다. 김 내정자의 논문 162페이지에 단락을 통째로 옮기면서 포함된 것이다. 얼마나 무작위로 표절이 이루어졌는지 짐작 가는 대목이다.

또한,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 논문을 베끼는 과정에서 논문의 오류도 엿보인다. 김 내정자의 논문 164페이지를 보면 “교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의 종류는 크게 상여수당, 가계보전수당, 특수지근무수당, 특수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이 있다”는 문장이 있다.

물론 ‘교원보수체계 개선방안’ 논문에도 같은 문장이 있다. 그런데 이 단락에서는 크게 분류한 수당을 다시 세분화하는 등 설명하고 있는데, 김 내정자의 논문에서는 특수지근무수당은 설명에서 누락시켰다.

1년 사이에 ‘특수지근무수당’이 폐지되어 뺐거나 ‘특수지근무수당’과 ‘특수근무수당’을 같은 수당의 종류로 인식하여 뺐을 가능성이 있다. 무차별적 표절로 인한 황당한 오류다.

이와 같이 표절한 논문을 부교수 승진에 이어 정교수 승진에도 대표연구업적으로 제출한 사실이 드러난 이상 학술 진흥과 연구중심대학으로 대학체질 개선, 대학교원의 공정한 승진·임용 감독 등 교육부의 주요업무를 총괄해야 할 교육부 장관으로서 심각한 자질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다른 논문도 아니고 승진심사에 교수 임용기간 동안 대표 연구업적으로 제출된 논문이 심각한 부정에 의해 작성되고 이를 활용해 부당하게 승진했다면 장관 임명장이 아니라 교육당국이나 사법당국의 엄정한 조사와 상응하는 조치부터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더이상 교육계를 불신과 혼란의 늪으로 밀어넣지 말고 조금이라도 우리 교육을 위한다면 하루라도 빨리 스스로 물러나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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