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허필숙 기자] 이재정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이 법외노조 판결을 받은 전교조의 전임자들에 대해 복귀 토록한 교육부 조치를 유보하도록 요청하겠다고 밝혀 향후 교육부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이 당선인은 25일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대법원 확정판결 때까지 전임자 복직 명령 등 후속조치를 유보하도록 교육부에 요청하겠다”고 말했다.
이 당선인 측에 따르면 당선인은 “학교와 학생들에게 혼란을 주는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당선인은“국가공무원법 상 휴직 사유가 소멸하면 당사자가 30일 안에 신고하게 돼 있다. 전교조 전임자들이 신고해야 하는데 다음달 3일까지 복직하도록 지침을 내린 것은 취지에 어긋난다. 국가공무원법을 어긴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선인의 후속조치 유보 요청은 다음달 1일 취임 이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교육부는 19일 공문을 통해 법외노조에 대한 후속조치로 다음달 3일까지 전교조 전임자에게 학교로 복귀하도록 통보하고 교섭 중단, 단체협약 해지 통보 등을 이행한 뒤 4일까지 보고하도록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
그러나 이 당선인이 취임 이후 교육부에 법외노조후속조치에 대한 유보를 요청 할 경우 교육부의 보고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마찰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전임 김상곤 경기교육감도 2009년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교육부 징계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교육부와 마찰을 빚은 바 있다.
한편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지시사항에 대한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