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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병호, 안전규제 처벌수위 높이고 해수부의 전속고발권 줄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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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해운법 위반범죄 전속고발 건수 10년간 전무

[신형수기자] 해운업계와 행정기관의 유착과 감독 부실이 세월호 사고의 주요원인이라는 비판과 자성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해운법 위반범죄 대부분에 대해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는 해양수산부가 지난 10년간 전속고발을 한건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해양수산부는 새정치민주연합 문병호의원(인천 부평갑)에게 제출한 ‘2003-2014 해수부 전속고발권에 따른 고발내역’ 자료에서 “실적없음”이라고 답변했다.

해운법은 동 법률상 의무를 위반한 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해 처벌규정을 마련하고 있으면서도, 대부분의 처벌규정에 대해 해수부장관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해운법 제56조(벌칙) 및 제57조(벌칙)는 동 법률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처벌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60조(벌칙적용의 특례)제1항에는 위 처벌대상 행위 중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해수부장관의 고발 없이는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해운법 제56조 및 제57조에 규정된 대부분의 범죄행위는 제19조 등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회 입법조사처는 문병호의원에게 제출한 조사답변에서, 해운법 제56조 및 제57조에 규정된 범죄행위 중 제19조에서 ‘과징금 부과 대상행위’로 규정되지 않아, 해수부장관의 고발 없이 검사가 공소제기 할 수 있는 행위는 다음 3가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제41조(재정지원)제1항?제2항의 정부보조금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부정사용하는 행위, ▲제49조(선박의 매매와 용대선의 제한 등)의 선박매매 등 제한규정 위반행위, ▲제28조(운임의 공표 등)제3항, 제29조(운임 등의 협약)제3항, 제30조(사업개선 명령)에 따른 해양수산부 장관의 조치 또는 명령 위반행위

문 의원은 “세월호사고처럼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하여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일어난 경우(해운법 제19조1항 1호)도 벌칙이 고작 300만원에 불과하고, 그나마 해수부장관의 고발이 없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하다”며, “세월호사고 재발방지 입법과정에서 안전규제에 대해서는 벌칙을 강화하고 해수부장관의 전속고발권을 줄여야 민관유착과 감독부실을 막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운법의 전속고발권은 1983년 12월 31일, 과거 해상운송사업법이 해운업법으로 전부개정되는 과정에서 처음 도입되었으며, 해운업정치처분에 해당되는 법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해양수산부의 전속고발권을 규정함으로써 선사들의 이해가 반영된 것 아니냐는 비판을 받아 왔다.

전속고발제도는 기소권을 독점하고 있는 검사의 공소권이 오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특정분야에 대해 전문성을 보유한 행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형벌부과 필요성이 높거나 사회적 지탄대상이 되는 법률위반행위에 대해 행정기관이 적절한 고발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는 반론도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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