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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은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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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준비물 지원제도’ 법적 근거 마련한다

[신형수기자] 법령상 근거 없이 17개 시‧도교육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교육복지사업인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려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주목된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소속인 유은혜 의원은 12일「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사립학교에 의무교육대상자가 수업에 필요한 학습준비물 구입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교육부 장관은 학습준비물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학습준비물 구입 및 운용에 관한 기본지침을 작성하여 교육감 및 학교의 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는 학습준비물로 인한 학부모의 부담과 불편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되어 왔지만 법적 근거도 없이 시·도교육청별로 자체적으로 실시함에 따라 형식적으로 운영되어 온 사실이 드러났다.

별도의 예산을 학교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나누어주는 기본운영비에서 학생 1인당 연간 2~3만원씩 지출하도록 권고함에 따라 예산이 부족한 학교에서는 부실하게 학교운영비를 구입하거나 교육과정 운영과 관계없는 물품을 구입하고 학습준비물을 구입한 것으로 처리하는 등 제대로 감독·관리되지 않아 유명무실한 교육복지제도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유은혜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에서 학습준비물로 볼 수 없는 물품을 구입하는데 예산이 쓰이거나 대량 일괄구매로 중간 마진을 챙기려는 전문 납품업체가 뛰어드는 등 ‘학습준비물 지원제도’에 개선이 필요함을 밝혀냈다.

실제로 전국 15개 시‧도 216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습준비물 구매 내역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핸드폰 보관가방, 다리미, 벽시계, 전화기 등 학습준비물로 보기 어려운 물품 구매에 사용된 예산이 전체 예산의 44%나 차지하고 있었다.

또, 올해 4월 참여연대와의 토론회를 통해 ‘학습준비물 지원제도’가 골목상권 붕괴에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현행 학습준비물 구매 방식은 나라장터, 학교장터를 이용한 최저가 입찰 방식이며 비 문구업 사업자들도 입찰 참여가 가능하다.

이런 구매 방식은 학습준비물의 질을 보장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격경쟁력과 전자조달 이용에 필요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학교앞 문구점들이 설 자리를 잃어가게 되어 결과적으로 1년에 1천여 곳의 학교앞 문구점들이 문을 닫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유 의원은 “학부모와 학생들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한 ‘학습준비물 지원제도’로 인해 준비물이 부족하거나 생략된 부실한 수업이 진행되고, 영세한 학교앞 문구점을 문닫도록 하는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어 확고한 교육복지 정책으로 자리잡도록 하는 개선이 시급하다”며 “조속한 법률 개정 추진과 함께 새로 당선된 교육감들에게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고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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