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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설훈·유기홍·도종환·유은혜, ‘국립대 기성회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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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운영 책임, 국가가 져야 한다”

[신형수기자] 그동안 법적인 근거 없이 징수해온 국립대 기성회비 문제가 법원의 최종 판결을 눈앞에 둔 가운데 국립대 기성회회계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두고 논란이 뜨겁게 전개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기성회회계를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등록금을 징수하자는 입장인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기성회비는 국가가 국립대에 대해 재정지원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대학들이 편법적으로 징수하도록 정부가 방치해온 만큼 정부의 재정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조속한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은 유은혜 의원 대표발의로 「기성회회계 처리에 관한 특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다른 대안을 내놓고 맞서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유기홍, 도종환, 유은혜 의원은 5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국립대학 기성회회계 처리 대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해 정부 및 국립대 구성원들의 입장을 확인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설훈 의원은 “대부분 국립대학들은 기성회비 명목으로 전체 등록금의 78%에 달하는 금액을 징수하고 있지만 이걸 폐지하고 일반회계와 통합하여 법적 근거만 마련하면 된다는 식으로 ‘국가가 설립한 대학’의 문제에 주체가 되어야 할 국가는 강건너 불 보듯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유기홍 의원도 “단지 등록금 고지 방식만을 바꾸어 학생과 학부모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정부는 나 몰라라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도종환 의원도 “국립대에 대한 정부의 책임 범위를 재설정하고 현실적인 지원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으며, 유은혜 의원은 “대법원이 고법 판결을 확정할 경우 기성회비는 부당이득이 되고, 2학기부터 지금처럼 징수할 수 없게 되므로 국립대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국립대 운영에 책임을 져야할 정부는 현실적이고 교육적인 고민은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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