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구름조금동두천 12.1℃
  • 구름조금강릉 12.4℃
  • 구름많음서울 14.2℃
  • 구름조금대전 12.8℃
  • 구름조금대구 13.5℃
  • 구름조금울산 14.8℃
  • 구름조금광주 15.8℃
  • 구름조금부산 16.4℃
  • 구름많음고창 12.8℃
  • 흐림제주 18.2℃
  • 구름많음강화 14.9℃
  • 구름많음보은 11.4℃
  • 구름조금금산 10.8℃
  • 구름많음강진군 13.6℃
  • 구름조금경주시 12.6℃
  • 구름조금거제 13.6℃
기상청 제공

경제

스마트폰, 모바일 슈즈 액세서리 신고 ‘팔짝’

URL복사

핸드폰 액세서리 ‘디뚱’ 귀엽고 실용적인 디자인의 캐릭터로 인기

 

직립보행, 이족보행이 인간만의 특권이었지만 이제는 휴대전화도 두 발로 일어서는 신세계가 열렸다. ‘휴대폰에 발이 달렸나?’가 이제는 현실이 된 것이다.

 

발 달린 휴대폰의 등장은 항상 누워만 있는 게으른 휴대폰에 발을 달아준 ‘디뚱(Ditoong)’으로 가능해졌다. 디뚱은 ‘뒤뚱뒤뚱’의 줄임말로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물의 직립을 상상하는 제품캐릭터이다. 캐릭터성을 부여하기 위해 물건에 직접 발을 달아 주는 것이 특징이다.

 

휴대폰 악세사리의 하나인 이 이족보행 신발은 휴대폰의 충전부를 보호하는 동시에 휴대폰에 이족보행의 기적을 선물하는 제품이다. 두 발로 우뚝 선 휴대폰은 언제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고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그만이다.

 

‘디뚱’은 현재 텐바이텐, 1300K, 아트박스, 코즈니 등 대형 팬시점에서 핸드폰 악세사리로 소비자들에게 큰 호응을 받으며 판매 호조를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출시 6개월 만에 일본에 이어 호주, 중국, 말레이시아 등지에 수출하는 실적을 올렸으며 캐릭터 스토리를 영상으로 제작해 호감도를 끌어올리고 있다.

 

제작자인 조헌 대표는 “‘세상 모든 물건이 이족보행 하는 그날까지!’ 라는 모토를 가지고 디뚱이 세계적인 캐릭터 브랜드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며 “새로운 디자인의 디뚱 시리즈도 곧 출시될 예정이고 스마트폰 악세사리 외의 생활용품도 계속해서 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뚱의 탄생스토리 영상은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배너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