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이종걸 의원(안양 만안)은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방문판매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방문판매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는다면 은행이나 증권회사는 결과적으로 방문판매를 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은 이미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다.
따라서 은행이나 증권회사의 경우에도 보험회사처럼 방문판매시 방문판매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방문판매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
다만 무분별한 방문판매로 인한 금융소비자피해를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에 “방문하기 전에 전화 또는 문서로 고객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방문판매를 허용하고 은행이나 증권회사 직원이 직접 수금하는 것을 금지하며 방카슈랑스업무는 방문판매를 당분간 금지할 것”을 요청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수익악화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증권회사와 은행들의 수익성개선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