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11월 23일 원유철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도 상호주의 차원에서 주민의 권리인 지방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당국 입법부가 관련 법률을 조속히 마련해 줄 것을 대한민국 국회가 촉구하는 내용이다.
원 위원장은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지방참정권 문제는 재일한국인의 염원이며 최우선 핵심사업”이라며 “대한민국 국회는 지난 2005년 6월 30일 관련 법률을 통과시켜 일정한 자격을 가진 국내 일본인에게도 지방선거권을 부여 했지만 일본은 아직 어떤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는 대한민국과의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됨은 물론 해외 거주 대한민국 재외국민의 지위향상과 권익증진에 배치되는 중대한 사안”이라면서 “비단 재일한국인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해당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이 결의안을 제안한다”고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