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일부 부동산, 자동차 중개업자들이 인터넷 등에 매물정보를 허위로 올려 시세를 왜곡하는 것을 근절하기 위한 법률안이 대표발의 됐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경기 고양덕양을)은 부동산 정보사이트 등을 통한 중개업자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개정안과 중고차 거래사이트 등을 통한 매매업자의 거짓·과장 광고에 대해 등록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중고차 매매업자의 금지행위에 거짓·과장 광고를 추가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등록취소 등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처벌을 강화하였다.
김 의원은 “부동산중고차 허위미끼 매물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경기불황에 부동산중고차를 인터넷으로 구입해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서민들이 덤터기를 쓰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허위미끼 매물을 차단하기 위해 처벌을 강화해 부동산중고차 거래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제고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