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업소를 위탁관리하고 있는 외주업체들은 도로공사가 통행료 미납차량에 대한 단속 실적을 올려 수납률을 올리라는 지시에 따라 계약직 직원들을 고속도로에 내보내 미납차량을 단속하도록 하고 있다.
외주업체들은 ‘부정차량 적발실적, 운행제한차량 고발실적, 미납통행료 징수실적’이 경영평가 항목에 24%나 반영되고 있는데다, 경영평가 점수가 낮으면 계약해지, 재계약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기 때문에 무리를 해서라도 단속 실적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문 의원은 “단속에 나선 계약직 직원들이 외주업체 소속이라고 하더라도, 도로공사가 미납통행료 징수 강화를 지시했고, 외주업체 관리감독의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도로공사의 책임이 면제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주업체 소속 계약직 직원들이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데도 이를 방관한 채, 미납통행료 징수실적의 향상만을 추구하는 것은 공기업의 윤리경영에 반하는 것임”이라고 언급했다.
문 의원은 “미납 통행료 징수를 위해 사람이 차량을 정지시키는 위험천만한 방법 대신 안전에 중점을 둔 단속 방법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