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이 4월 재보선에서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을 조건부로 실시하기로 1일 결정했다.
조건부 시행이란 지역사정에 따라 ‘특별한 이견이 없는 한’ 당 공천심사위원회의 기초단체장․기초의원 무공천 실시라는 건의를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는 결국 공천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놓은 것이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사실을 이야기했다.
당 지도부가 그동안 무공천 방침을 결정했지만 반발이 극심했다. 이런 가운데 사실상 지역구 당협위원장의 재량권을 인정한 것이다.
지역구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재량을 발휘 공천을 할지 무공천을 할지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이런 이유로 말로는 무공천을 외쳤지만 실제로 무공천이 사실상 물 건너 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지역구 당협위원장이 과연 무공천을 결정할지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즉, 이번 조건부 무공천 방침을 결정하면서 사실상 무공천은 선거 구호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