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첫 부동산 대책이 1일 발표된다.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총망라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는 이유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로 떨어짐에 따라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경기 부양이 불가피 하기 때문.
이번 부동산 대책에는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가계대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와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보여진다.
아울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안제 탄력 운영 방안 등 과거 집값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는 계속 정비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전세슈요를 주택 구입수요로 전환하고 젊은 층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강화할 것으로 보여진다.
올해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은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정부는 생애최초 뿐만 아니라 근로자서민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기금 이자를 0.3~1%포인트 가량 낮춰주고 대출요건을 완화할 계획이다.
더불어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일정 연소득(5000만 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 3%의 금리로 1억 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준다. 또 35세 미만의 단독가구주에도 기금 대출을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분양주택을 줄이고 매입·전세임대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방안, 행복주택·하우스푸어·렌트푸어 대책 등의 방안도 이날 발표될 것으로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