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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병호, 서승환 은마아파트 매입자금 증여서 탈루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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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년 지나도 고위공직 맡으려면 지금이라도 증여세 납부해야

[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6일 “서승환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87년 구입한 은마아파트 매입자금 3천만원에 증여세 탈루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이날 열린 서승환 국토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서 후보자 주민등록표와 폐쇄등기부, 서면답변서에 따르면, 서 후보자는 1985.07.22. 미국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후, 부모가 거주하던 광장동 워커힐아파트에서 6개월 살다가, 형(서진환)의 해외지사 근무로 비어있던 형 소유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22동 702호(104.37㎡, 32평)에 1986.01.30. 무상으로 입주했다.

이후 서 후보자는 1987.11.05. 매매를 이유로 형으로부터 은마아파트 소유권을 이전받았는데, 매입자금 3천만원의 정확한 출처와 증여세 납부여부가 의문이라는 것이 문 의원의 지적이다.

덧붙여 문 의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서 후보자 결혼축의금 1,500만원도 부모의 증여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의 관습은 부모가 자녀의 결혼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통례이고, 축의금도 대부분 부모님의 지인과 친척들이 상호부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관점에서 문 의원은 서승환 후보자가 1987.11.05. 은마아파트를 구입할 때 부모로부터 1,500원이 아니라 구입자금 3,000만원 전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3천만원을 증여받았다면 증여세가 938만5천원이 된다.

문 의원은 “당시 제도상 은마아파트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면제받더라도, 재산형성의 종자돈이 된 부모님 증여자금에 대한 증여세는 내는 것이 정의롭다”며 “서 후보자가 고위공직을 맡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증여세를 납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떳떳할 것”이라며 증여세 납부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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