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김영환 의원(안산 상록을)은 27일 사업주가 근로자 모집․채용시 지원자의 직무능력과 무관한 내용 요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고용정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사업주가 채용 시 합리적인 이유 없이 근로자의 신앙, 신체조건, 출신학교, 혼인․임신여부, 병력, 재산상황, 가족관계, 가족의 최종학력 및 재산형태 등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금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기관을 비롯한 기업의 잘못된 입사지원서 관행을 지적해 이목을 끈 바 있다.
이후 구직자들이 지원단계에서 업무와 무관한 개인정보까지 공개하며 느끼는 위화감과 수치심을 없애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개선 마련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금융회사를 비롯한 기업들이 구직자 개인의 역량과 직무관련성이 없는 항목을 요구하는 행태가 여전한데 이는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채용과정에서의 차별과 선입견을 조장하는 폐단을 없애기 위해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