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대통령이 행하는 특별사면도 일반사면과 마찬가지로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하는 사면법 개정이 추진된다. 또 ▲대통령의 8촌 이내 친인척, ▲사면을 행하는 대통령이 임명한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회사의 경영․노무나 상속․증여와 관련한 범죄를 저지른 재벌총수 등에 대해서는 특별사면 자체가 금지된다.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외에도 개정안에는 특별사면을 금지하는 대상으로 ▲성범죄, 고문, 인신매매, 집단학살, 납치살해 등 반인도적 범죄자, ▲선거를 방해한 검찰, 경찰, 군인, ▲뇌물수수․알선수재․뇌물제공․재산국외도피 등의 부패범죄를 저지른 자’도 포함했으며, ▲형기의 1/2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 과료,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도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또 군사법원에서 형을 선고 받은 자에 대한 특별사면을 심사하기 위해 국방부장관 소속으로 ‘군 사면심사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문 의원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에게 특별사면권을 부여한 이유는 사법부가 저지를 수 있는 오심을 바로잡을 최후의 수단을 마련해 놓기 위해서”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 만큼 대통령은 특별사면을 사법부의 결정적 실수를 바로잡거나 국민대통합을 위해서만 신중히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