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20일 “법사위는 보육료 지원을 위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즉각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을 비롯한 민주통합당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의원들은 “영유아 보육료 지원의 국고 비율을 높이는 취지의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반대로 국회 법사위에서 표류할 위기에 처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광역단체장들이 보육료 지원에 따른 지방재정의 부담을 여러 차례 어려움과 절박함을 호소한 바 있다”면서 “따라서 아이들의 보육시설 이용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보편적 보육’의 성패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낮추고, 국고의 책임을 높이는 것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언급했다.
의원들은 “이 같은 이유로 지난해 11월 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방재정특위 합의에 기초해 국고지원 비율을 현행 20/50(서울/지방 보조율 %, 현행)에서 40/70으로 변경하는 ‘영유아보육법’을 여야 만장일치로 합의 처리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오늘 법사위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본 법안의 처리를 유보하는 것은 여야간 합의를 번복하는 행위이며, 보편적 보육 확대를 바라는 국민들의 바람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