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사회통합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그동안 권력형 부정부패 정치인과 재벌총수 등에게 남용돼 국민적 반발을 사왔던 대통령 특별사면권이 대폭 제한될 것인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은 특정경제범죄, 성폭력범죄, 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19일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헌정질서파괴범죄 ▲특정경제범죄 ▲집단살해범죄 ▲반인륜 또는 반인도주의적 범죄 ▲성폭력 범죄 ▲부정부패범죄 등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또한 형의 3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았거나 벌금․과료 또는 추징금을 완납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했다.
심 의원은 “대통령 사면권이 그동안 권력형 부정부패와 재벌총수 등에게 남용되는 경향이 있어 국민의 법 감정에 반하고 사회통합에 걸림돌로 작용해 왔다”며 “부정부패범죄와 특정경제범죄, 성폭력 범죄 등을 사면 대상에서 제한해 대통령특사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법적인 미비점을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