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2025.11.06 (목)

  • 맑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17.9℃
  • 맑음서울 17.8℃
  • 맑음대전 19.6℃
  • 맑음대구 20.7℃
  • 맑음울산 17.9℃
  • 구름많음광주 20.8℃
  • 구름많음부산 20.4℃
  • 구름조금고창 18.5℃
  • 맑음제주 20.6℃
  • 구름조금강화 16.7℃
  • 맑음보은 18.5℃
  • 맑음금산 19.4℃
  • 구름조금강진군 21.0℃
  • 맑음경주시 20.0℃
  • 구름조금거제 16.4℃
기상청 제공

기본분류

[이재록 칼럼]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

URL복사

만민중앙교회 당회장 이재록 목사

화를 잘 내는 사람은 보통 사람보다 사망률이 20% 가량 높다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화를 내는 것은 기분을 상하게 할 뿐 아니라 건강에도 해로워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또 성내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자신에게 깊은 상처가 됩니다.

더구나 심하게 화를 내는 사람의 신체는, 권투 선수의 강펀치를 맞는 것 같은 타격을 받는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화를 참으면 병이 된다며 발산해 버리는데, 이는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를 확대시킬 뿐입니다.

영적인 사랑은 기쁨과 생명을 주고, 매사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하지만 성내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지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못하고, 신앙의 성장도 더디게 마련입니다. 원수 마귀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려 넘어지도록 올무를 놓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움과 성냄입니다.

성내는 것은 단지 격렬히 화를 내고, 큰 소리로 욕하며 폭력을 쓰는 것만이 아닙니다. 얼굴이 굳어지고 일그러진다든가 얼굴색이 변하는 것, 말투가 퉁명스러워지는 것도 다 성내는 것입니다.

구약성경에 나오는 엘리사는 스승인 엘리야보다 갑절의 영감을 받아 권능을 나타낸 선지자입니다. 자녀가 없는 여인에게 잉태의 축복을 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며, 문둥병을 고치고, 기도로 적군을 물리치는 등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지요. 그런데 그는 선지자로서는 드물게 병들어 죽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엘리사가 벧엘로 올라갈 때였습니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엘리사를 둘러싸고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왕하 2:23) 하며 조롱했지요. 견디다 못한 엘리사는 그만 저주하고 맙니다. 그러자 수풀에서 암곰 두 마리가 뛰쳐나와 순식간에 아이들 중에 사십 이명을 죽였지요. 물론 이 사건은 아이들의 심한 조롱에서 기인한 것이지만 엘리사의 마음이 아직 온전한 선을 이루지 못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 자녀로서 성내는 것이 합당치 않음을 깨우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절제를 잘해서 꾹 눌러 참으면 될까요? 아니지요. 마음에서 성내게 하는 감정들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때 오래 참는 것은 억지로 눌러 참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참을 것이 없도록 선과 사랑으로 승화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마음에서 감정을 다 버리고, 선과 사랑으로 가득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노력해 가야 하지요.

잠언 12장 16절에 “미련한 자는 분노를 당장에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말씀했습니다. 만일 화가 날 일이 생기면 “성내는 것이 과연 내게 무슨 유익을 주는가?” 찬찬히 생각하고 참아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 한순간 참지 못해 후회하거나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나아가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자 하면 불편했던 마음이 사라지고 평안해지며, 결국에는 마음에 있는 감정까지 벗어 버리게 되지요.

혹여 여러분 안에는 영적인 사랑을 이루지 못하게 하는 혈기, 짜증, 감정, 분내는 마음은 없는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들을 온전히 버림으로, 사랑과 덕이 있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만 발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니라”(야고보서 1장 20절)

저작권자 Ⓒ시사뉴스
제보가 세상을 바꿉니다.
sisa3228@hanmail.net





커버&이슈

더보기

정치

더보기
강훈식 “대통령실 컴퓨터·필기도구도 없었고 무덤 같았다..한국 큰 고비 넘겼지만 위기 여전”
[시사뉴스 이광효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당시 대통령실은 무덤 같았고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겼지만 대한민국은 여전히 위기와 도전 속에 있음을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국회에서 개최된 국회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해 “이재명 정부와 대통령비서실은 탄핵이라는 비극 속에서 치러진 선거로 인수위(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없이 맨바닥에서부터 출범했다”며 “취임 당시 당장의 업무에 필요한 필기도구와 컴퓨터는 물론, 직원 한 명 없이 인수인계조차 불가능했던 대퉁령실은 실로 무덤 같았다”고 말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전 정부로부터 물려받은 것은 오로지 민생, 경제, 사회, 외교, 안보 등 국가의 모든 영역에 걸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였다”며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 발생한 내란과 불법계엄으로 민생경제는 무너졌고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을 향해 있었으며 사회 전반에는 깊은 갈등의 골이 생겼다”고 밝혔다. 이어 “강경 일변도의 대북 정책과 대화 단절로 남북관계는 극단적으로 악화돼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외교는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어 국익이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지난해 벌어진 불법 계엄 사태로 인한 큰 고비는 넘


사회

더보기
서울시의회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 관련 대법 소송서 승소
[시사뉴스 홍경의 기자] 서울시의회는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문화체육부장관이 제기한 의결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이 6일 조례안 의결이 유효하다고 서울시의회에 승소판결을 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가 서울시의회의 ‘서울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이 문화재보호법 등을 위배하지 않았다고 판단함에 따라, 서울시의회가 지난해 5월 제정한 ‘서울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는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돼,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국가지정유산 100m이내)을 벗어난 곳에 대한 규제가 사라지게 됐다. 문화재보호조례는 24년 5월 폐지되고 ‘서울특별시 국가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로 대체 입법된 바 있다. 서울시의회는 23년 9월 본회의에서 김규남 의원이 대표발의 한 문화재 보호조례 개정안을 가결했다. 서울시의회는 문화재 보호조례 제19조제5항이 상위법인 문화재보호법의 위임이 없는데도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포괄적·추상적 규제를 가능하도록 한 것은, 문화재 보호와 시민의 삶이 공존·상생하는 도시 환경을 저해하는 과잉 규제라고 판단한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통과시킨 이 조례안을 서울시장이 23년 10월 공포하자, 문화체육관

문화

더보기

오피니언

더보기
【박성태 칼럼】 진짜 부동산 대책은 ‘가만 놔두는 것’이다
정부가 또다시 부동산 대책을 내놓았다. 표면적인 이유는 언제나처럼 ‘부동산 시장 안정’과 ‘투기 근절’이다. 하지만 이번 10‧15 부동산 대책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것이 시장 안정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시장 자체를 마비시키려는 것인지 의구심을 금할 수 없다. 이번 대책의 핵심 논리는 ‘풍선 효과’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강남 3구 집값이 오르니, 그 불길이 번진 마포·용산·성동구를 잡고, 나아가 서울 전역을 조정대상지역이라는 족쇄로 묶어버렸다. 과천과 분당이 들썩이자, 그와는 무관한 인근 경기도 12개 지역까지 모조리 규제지역으로 편입시켰다. 이는 문제의 본질을 완전히 잘못 짚은 ‘연좌제식 규제’이자 ‘과잉 대응’이다. 첫째,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은 그 지역 나름의 복합적인 수요 공급 논리에 따라 발생한다. 강남의 가격 상승 논리와 서울 외곽 지역의 논리는 엄연히 다르다. 단지 행정구역이 ‘서울’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지역에 동일한 대출 규제(LTV, DTI), 세금 중과, 청약 제한을 가하는 것은, 빈대 몇 마리를 잡겠다며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다. 둘째, 이러한 전방위적 규제는 ‘현금 부자’가 아닌 평범한 실수요자와 선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