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국회 국토해양위 소속 민주통합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12일 유령집회신고를 규제하는 내용의 집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삼성 계열사 등의 사례에서 나타나듯이, 실제 집회를 개최하지 않으면서 다른 집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집회신고를 반복, 남용하는 부당행위를 막자는 것이다.
현행법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시간과 장소가 중복되는 2개 이상의 신고가 있는 경우 은 유령집회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현행 집시법에서 여러 가지 내용을 보완한 개정안을 마련했다.
문 의원은 “헌법 제21조에 집회의 자유는 허가조차 인정하지 않을 정도로 보장된 기본권인데도 재벌들이 교묘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집시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재벌 같은 강자에 의해 헌법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일이 근절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