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시 덕양을)은 12일 요양 기관이 속임수 등으로 가입자로부터 부당하게 받은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한 경우 2천원 미만의 소액도 보험료 등과 상계 처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요양기관이 가입자에게 본인부담금을 과다하게 받은 것이 진료비 심사 과정에서 확인될 경우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 등과 상계처리 하도록 되어 있어 2천원 미만의 소액도 보험료등과 상계처리 하는 방법으로 환급할 수 있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하여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상계처리를 하고 있지만 법률의 근거가 없어 향후 법적 분쟁 발생시 문제가 될 소지가 높다.
이에 개정안은 요양기관이 가입자나 피부양자로부터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공단이 이를 징수하여 보험료와 상계처리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김 의원은 “2천원 미만 소액건에 대한 환급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진료비의 적정청구를 유도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