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대규모 국가 정책사업의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관 갈등을 예방하고 조정하기 위해, 정부와 독립적인 성격을 갖는 갈등조정기구를 설립·운영하는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국책사업국민토론위원회(이하 위원회)’는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며, 대통령과 국회,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회는 총사업비 5천억원 이상인 국책사업을 토론의 검토대상으로 하며, 5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요청이 있는 경우 토론대상으로 검토할 수 있다.
토론에는 전문가와 이해당사자를 참여시킬 수 있고 위원회는 토론의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의결서를 작성해 공개한다.
위원은 본인과 친족이 당해 사업과 이해관계에 있을 경우, 제척되도록 함으로써 위원회의 공정성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부좌현의원은 “그동안의 국책사업을 둘러싼 갈등이 대안과 창조적 해법의 모색에 이르지 못하고, ‘사업추진과 폐기’라는 이분법적 승패구조에 머물러 이로 인한 사회적 피해는 금전으로 환산하기조차 어렵다. 이런 실정에 대한 반성적 성찰의 결과물로 ‘위원회’의 설치를 제안하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