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저소득 국세체납자에 대한 ‘급여채권 압류제한 금액’이 현실화 될 전망이다.
민주통합당 조정식 의원(경기 시흥을)은 31일, 국세체납자의 급여채권 압류제한 기준금액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매년 보건복지부가 발표 중인 ‘4인가구 최저생계비’로 하는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행 국세징수법은 급여채권 압류제한 금액이 7년째 월 120만원으로 고정되어 있으며, 이는 2013년 4인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55만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하고 “저소득 국세체납자에 대해서는 최소 생계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하는 제도가 절실하다”면서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조 의원은 “본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저소득층의 최소 생계보장이라는 복지적 측면 뿐 아니라, 저소득층의 가처분소득 증대에 따른 내수 진작 측면에서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