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경기 오산)은 31일(목)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려는 취지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처벌규정이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안 의원은 “기업의 늑장 대응에 대한 과태료가 100만원인 것은 음식물쓰레기를 일반쓰레기와 혼합 배출할 경우의 과태료와 같은 수준이다. 이는 비상식적인 수준의 솜방망이 처벌”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유해화학물질 누출 사고는 신속한 초기 대응을 통해 확산에 만전을 기해야 할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비상상황이다. 하지만 대기업이 국가와 국민을 무시하고 군림하는 행위가 방치 되고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언급했다.
안 의원은 정부는 국민에게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기업 앞에서면 한없이 작아지는 그 동안의 태도를 확 바뀌어야 한다”며 동 개정안의 발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