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서부경찰서는 3일 5만원권 화폐를 위조해 물품구매에 사용한 혐의(특가법상 통화 위조)로 마모(21)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마씨 등은 컬러복사기를 이용, 5만원권 지폐 140장을 위조한 뒤 지난달 30일 오전 4시 50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인도에서 이모(27)씨 소유의 SM5차량을 구입하면서 39장(195만원)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어두운 밤중에는 위조지폐 방지용 은선과 잠상(숨겨진 모양)이 잘 보이지 않는 점을 이용, 새벽시간대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사들인 차량을 대포차로 판매한 사실을 확인, 대포차 구입 및 판매처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