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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불법 방문 판매로 수십억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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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싼 전기제품 건강웰빙제품으로 속여... 경찰, 일당 14명 입건

원가 3만원 상당으로 조잡한 전기제품을 만들어 콘센트에 꽂으면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건강웰빙제품 이라고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18일 A(51 방문판매업체 대표)씨 등 14명을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한 기념사업회 부회장인 B(67)씨를 배임수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 도지사에 등록하지 않고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을 차례 놓고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플라스틱 케이스에 백점토, 석회 등과 혼잡한 고형물을 넣고 전선을 연결해 아무런 효능이 없는 제조원가 3만여원인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품을 만든 A씨 등은 원적외선 방출효과와 신종플로, 새집중후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건강웰빙제품으로 허위 광고해 대당 99만원에 판매원 C(56)씨 등 1천230여명에게 5.600여대를 판매해 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의료기기로 제조·승인하고 대학 연구소, 한국원적외선협회에서 효능을 검증한 것처럼 인증서 등을 위조해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에 게재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모 기념사업회 부회장인 B씨는 지난해 2월14일 A씨가 대표로 있는 다단계 업체에 친환경대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기부금 명목으로 2,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저작권자 Ⓒ시사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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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태 칼럼】 또 만지작…전국을 부동산 투기장으로 만들 건가
또 다시 ‘규제 만능주의’의 유령이 나타나려 하고 있다. 지난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규제 지역에서 제외되었던 경기도 구리, 화성(동탄), 김포와 세종 등지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이제 이들 지역을 다시 규제 지역으로 묶을 태세이다. 이는 과거 역대 정부 때 수 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낳았던 ‘풍선효과’의 명백한 재현이며,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땜질식 처방을 반복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규제의 굴레, 풍선효과의 무한 반복 부동산 시장의 불패 신화는 오히려 정부의 규제가 만들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 곳을 묶으면, 규제를 피해 간 옆 동네가 달아오르는 ‘풍선효과’는 이제 부동산 정책의 부작용을 설명하는 고전적인 공식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10.15 부동산대책에서 정부가 서울과 수도권 일부를 규제 지역으로 묶자, 바로 그 옆의 경기도 구리, 화성, 김포가 급등했다. 이들 지역은 서울 접근성이 뛰어나거나, 비교적 규제가 덜한 틈을 타 투기적 수요는 물론 실수요까지 몰리면서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 이들 지역의 아파트 값이 급등세를 보이자 정부는 불이 옮겨붙은 이 지역들마저 다시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만약 이들 지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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