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 3만원 상당으로 조잡한 전기제품을 만들어 콘센트에 꽂으면 원적외선이 방출되는 건강웰빙제품 이라고 속여 수십억원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지방경찰청광역수사대는 18일 A(51 방문판매업체 대표)씨 등 14명을 특정경제범제가중처벌법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한 기념사업회 부회장인 B(67)씨를 배임수제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10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시. 도지사에 등록하지 않고 인천시 남구 도화동에 방문판매업체 사무실을 차례 놓고 다단계 영업을 하면서 플라스틱 케이스에 백점토, 석회 등과 혼잡한 고형물을 넣고 전선을 연결해 아무런 효능이 없는 제조원가 3만여원인 제품을 직접 만들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제품을 만든 A씨 등은 원적외선 방출효과와 신종플로, 새집중후군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는 건강웰빙제품으로 허위 광고해 대당 99만원에 판매원 C(56)씨 등 1천230여명에게 5.600여대를 판매해 5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의료기기로 제조·승인하고 대학 연구소, 한국원적외선협회에서 효능을 검증한 것처럼 인증서 등을 위조해 홈페이지와 카탈로그에 게재하는 수법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모 기념사업회 부회장인 B씨는 지난해 2월14일 A씨가 대표로 있는 다단계 업체에 친환경대상 수상자로 선정하는 대가로 기부금 명목으로 2,500여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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