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제5단독 손삼락 판사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을 퍼붓고, 밀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A씨(35)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손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다른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몸을 밀치는 등 소란을 피워 경찰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벌금 미납으로 지명수배된 A씨는 지난 4월19일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서 대리운전비 미지급 문제로 시비가 붙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B씨에게 욕설을 퍼붓고, 파출소에서 B씨의 몸을 수차례 밀쳐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