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양대 선거가 다가오면서 입후보예정자들이 자신을 알리고 지지기반을 확산하기 위해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등불법선거운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경기도 관내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에 특별 예방·단속을 지시했다.
특히 선관위는 최근 각종 경조사나 행사 등에 계속적으로 방문, 축·부의금 및 찬조금 등을 제공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고, 선거관련 대규모의 출판기념회나 산악회 등을 통해 사실상의 선거 출정식을 개최하거나 각종 포럼 등의 발대식을 개최해 제3자로 하여금 동원경비를 부담하게 하거나 참석자에게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하게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해 집중 단속을 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우선 각 정당, 입후보예정자, 각종 행사 관계자 등에게 방문·면담 안내 등을 통해 예방활동에 주력, 이러한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금품수수 등의 위법행위 발견 시에는 고발 등 엄중 조치, 축·부의금이나 찬조금 등을 받은 자에게도 최고 50배 과태료를 부과, 금품기대심리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선거구민의 경조사 또는 각종 행사에 축·부의금이나 찬조금을 제공하는 행위 △추석 명절을 빌미로 선물·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