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계 및 사회 전체에 커다란 충격을 불러 온 서울 곽노현 교육감 금품 전달 사건 및 교육감 직선제를 비롯한 법 개정 움직임과 관련해 침묵을 지켜오던 김상곤 경기도교육감이 입을 열었다.
핵심은 “광범위한 여론 수렴 차원의 논의가 아니라 정치권과 일부 인사들에 국한된 일방적인 논의를 바탕으로 교육감 직선제 자체를 개정하려는 시도는, 곽교육감 사안을 빌미로 교육자치 자체를 일시에 퇴행시키고자 하는 잘못된 움직임이며 이러한 시도는 즉시 중단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 교육감은 1일, 도교육청 전직원을 대상으로 한 9월 월례조회에서 서울 곽교육감 사안에 대한 자신의 견해와 교육자치와 관련된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자신의 소신을 분명하게 밝히고 나섰다.
김 교육감은 “서울 곽교육감 사안과 관련한 문제가 계속되고 있지만 그동안 대외적 발언을 자제해 왔다”고 전제, “그러나 이 사안이 단순히 서울교육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개혁과 교육자치를 비롯한 우리 교육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하다고 판단한다”며 발언의 배경을 밝혔다.
이어 “교육감선거와 관련된 교육자치제도는 1991년 교육위원 간선을 시작으로 2007년 교육감 주민직선제가 도입됐으나, 본격적으로는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전국 16개 교육감이 선출된 지 이제 갓 1년이 지난 제도에 불과하다”며 교육자치제도의 역사적 과정을 설명했다.
또한 “교육감직선제는 온 국민의 관심사인 공교육 정상화와 참여를 통한 교육민주주주의 증진, 그리고 헌법이 규정한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구현하는 가운데, 교육이 정치와 일반 행정에 예속에서 벗어나 온전한 교육자치를 구현하기 위한 과정에서 탄생한 제도”로써, “우리의 교육자치는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교육과 사회적 환경의 산물”이라고 규정했다.
또한 “우리나라 국민의 교육열과 교육수준, 교육적 지식과 안목, 그리고 교육자치의 열망은 어느 나라보다 높고 그 동안 우리 교육은 국가발전의 기반이 되어 왔지만 교육의 공공성과 민주성은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아닌 상황”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확대하고, 우리의 경제사회적 수준에 걸맞는 교육복지를 비롯한 교육공공성과 교육현장의 민주주의를 구현해야 한다는 국민적 열망을 반영한 것이 교육감직선제 도입의 배경”이라고 언급했다.